공탁신청이 수리됐더라도 공탁물을 내는 절차가 남습니다. 공탁규칙 제26조는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수리 여부와 실제 납입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고, 공탁서에 표시된 기일부터 점검하세요. [S1]
접수·수리와 납입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자가 공탁번호를 받았다는 이유로 납입은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공탁관이 신청을 수리할 때 공탁서에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납입기일과 기일까지 미납입하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을 적도록 합니다. 번호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납입까지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을 별도로 표시하고 납입할 공탁물과 금액, 보관자를 대조하세요. 이 글에서 모든 사건에 공통인 며칠이라는 납입기간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탁서의 기일과 담당 공탁소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26조 제3항은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 그 수리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합니다. 단순히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일로 보거나, 기일이 지난 수리결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납입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S1]
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공탁서와 납입 시도·처리내역을 가지고 해당 공탁소에 현재 사건 상태와 필요한 후속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일 경과 후 새 신청이 필요한지 등은 실제 기록에 따라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납입기일이 자동 연장된다거나 뒤늦게 입금하면 종전 기일에 소급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이행기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제26조 제2항은 수리 후 보관자에게 주요사항을 전송하되, 물품공탁에서는 전송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를 주도록 합니다. 금전·물품의 진행방식을 혼동하지 말고 자신에게 교부된 서류와 실제 납입자료를 연결해 확인하세요. [S1]
납입기일은 이 공탁신청의 수리절차에 관한 기일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기한, 계약상 변제기, 토지보상법상 개시일 등 별도 의무의 기한이 이 기일까지 함께 늘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결정문·계약·법정기한도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 기한을 놓친 데 따른 후속 문제를 점검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와 수리된 공탁서
- 공탁서에 표시된 납입기일
- 실제 납입·처리 또는 미처리 자료
- 별도 결정문·계약상 기한과 담당 공탁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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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26조 · 1항수리기재사항/2항보관자전송과물품특례/3항기일미납입시효력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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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