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등에 첨부한 원본서면을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준비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가 정한 원본 반환은 맡긴 돈을 찾는 공탁금 회수와 다릅니다. 돌려받으려는 문서와 그 문서를 낸 사건부터 특정하세요. [S1]
돌려받을 것이 첨부서면인지 공탁물인지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원인을 설명하려고 계약서 원본을 첨부했는데, 다른 절차에도 그 원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원본의 반환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공탁금을 되찾거나 공탁 자체를 없애는 회수청구를 같은 뜻으로 신청하지 마세요. [S1]
제15조는 공탁서, 공탁서 정정신청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등에 첨부한 원본서면의 반환을 다룹니다. 문서가 첨부된 신청 종류와 실제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탁의 목적물 자체인 유가증권·물품의 출급이나 회수에 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1]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준비하세요
원본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을 돌려달라는 말만 하거나,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는 일부 페이지만 보내는 방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상 문서의 제목·작성일·당사자·별지를 확인해 제출한 원본과 대응하는 사본인지 대조합니다. [S1]
원본을 낸 공탁법원과 공탁번호, 신청인과 첨부서면의 이름을 정리하면 반환 대상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정리표 자체가 법정 신청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방법·본인 또는 대리권 확인과 개별 서면의 반환 가능 여부는 담당 공탁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반환 처리와 남은 신청을 따로 확인합니다
공탁관은 원본을 반환할 때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실제 반환받은 문서가 맞는지, 원본 반환이 처리됐는지를 확인하고 별도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원본인지도 다시 살펴보세요. [S1]
원본을 돌려받았다는 사실과 공탁금 지급, 공탁서 정정 수리, 공탁원인 소멸은 서로 다릅니다. 진행 중인 신청에 필요한 증명이 빠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반환 대상과 그 후의 기록 상태를 구분해 관리하세요. 원본 반환만으로 공탁금을 찾거나 원래 분쟁의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법원·공탁번호와 원본을 첨부한 신청의 종류
- 반환받을 원본서면의 명칭·작성일·별지 확인
-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대응 사본
- 실제 청구인 지위·대리 여부 확인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15조 —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항 원본동일취지 사본제출,2항 사본에 반환취지·날인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 시행본,1항4호/8호 등 및2항 제한 ·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첨부 원본서면 반환과 필요한 사본을 정리해 보세요. 공탁사건 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은 법정 업무 범위에서 안내하며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신분자료·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