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반대급부가 붙은 공탁금, 이행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탁물을 받을 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0조는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에 관공서가 작성한 공문서 등을 정합니다. 서류의 이름만 아니라 해당 반대급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하세요. [S1]

반대급부, 이행증명 자료 확인 —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증명 안내입니다. 조건의 적법성과 구체적인 문서의 증명력은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증명 안내입니다. 조건의 적법성과 구체적인 문서의 증명력은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반대급부가 필요한 공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물건 반환을 반대급부로 하는 공탁의 피공탁자가 물건을 돌려줬다고 말하면서 공탁통지서만 제출하려 합니다. 제10조는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탁서의 조건과 실제 의무·이행 자료를 먼저 연결하세요. [S1]

모든 공탁금 수령에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급부가 필요한지나 그 조건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먼저 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탁서에 적힌 모든 조건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거나 원래 의무를 새로 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문서의 종류와 그 안에 적힌 이행 사실을 대조합니다

제10조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 작성 공문서 등에 의한 증명을 정합니다. 이 목록을 공정증서만 가능하다거나 판결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좁히지 마세요. 반대로 문서 제목이 판결문·공정증서라는 이유만으로 이행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S1]

누가 어떤 반대급부를 언제 이행했는지, 그 문서가 해당 공탁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공탁자가 작성한 서면이라면 이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지, 판결문 등이라면 단순히 앞으로 이행하라는 내용인지 이미 이행됐음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명력과 제출 적정성은 실제 문서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S1]

이행 증명과 나머지 출급요건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탁규칙 제33조 제3호는 출급을 위해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 공탁법 제10조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공탁통지서나 출급청구권 자료와 반대급부 증명자료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서류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모두 생략하지 마세요. [S2]

이행 여부나 서면 작성에 다툼이 있으면 임의로 확인 내용을 만들어 제출하지 말고 실제 자료를 정리해 해결할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탁기록의 조건·문서의 이행 내용·청구인의 권리를 연결해 준비합니다. 서류가 준비됐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이 보장되거나 다른 압류·처분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서의 반대급부 조건과 실제 의무자료
  • 이행 날짜·대상·상대방 확인자료
  • 공탁자 서면·판결·공정증서·공문서 등
  • 공탁번호와 출급권·다른 지급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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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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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