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금을 직접 찾으면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탁금을 찾으러 간다고 인감증명서가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는 본인 등 해당 사람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며 공탁관이 신분증으로 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각 조건을 함께 대조하세요. [S1]

직접 청구, 인감 예외의 조건 —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의 직접청구 예외를 중심으로 한 도해입니다. 신분확인·대상자·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의 직접청구 예외를 중심으로 한 도해입니다. 신분확인·대상자·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금액·신분확인을 모두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금 800만원을 찾으려는 사람이 가족에게 대신 가 달라고 하면서 1,000만원 이하라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7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이나 제2항의 해당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금액만 작다는 이유로 위임대리 청구까지 같은 예외로 처리하지 마세요. [S1]

금전은 청구금액, 유가증권은 조문이 정한 총 액면금액 1,000만원 이하 기준과 직접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탁관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확인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법인 대표자 등에게 적용되는 범위도 봅니다

제37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등 등기된 대리인, 법인·비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3항 제1호는 이 사람들의 직접 청구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자격·대표권과 다른 첨부서류까지 모두 면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의 지위에서 청구하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S1]

제3항 제2호의 관공서 청구는 별도의 예외입니다. 제4항은 해당 예외로 지급을 인가했을 때 신분증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하도록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청구방식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S1]

통지서 생략 금액과 전자청구 특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공탁통지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33조와 인감증명서에 관한 제37조는 다른 규정입니다. 제33조에는 5,000만원 이하 기준과 관공서·비법인단체의 1,000만원 이하 단서 등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제37조의 직접청구 인감 예외에 옮겨 쓰지 마세요. [S1] [S2]

전자문서 청구에는 제79조가 제37조 제1·2항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방문·서면의 직접청구 예외와 전자청구 특례를 나누어 점검하세요. 어느 경우든 받을 권리·승계·반대급부 등 다른 지급요건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3]

준비할 자료

  • 청구인과 직접 청구·대리 여부
  • 청구금액 또는 유가증권 총 액면금액
  • 신분증과 해당 자격·대표권 자료
  • 인감·공탁통지서·전자청구 기준을 나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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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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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