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을 지급한 뒤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누가 받는지와 이자를 누가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별도 이자청구가 필요한 경우의 서류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S1] [S2]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를 먼저 대조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원금은 다른 권리자가 받고 이자는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공탁규칙 제52조는 수령자가 다른 경우의 지급 순서를 정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번호와 원금·이자의 권리관계, 실제 원금 지급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같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원금 지급청구와 이자 지급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원금 청구만 했으니 이자는 반드시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이자를 받으려면 모든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당 공탁금의 지급기록을 기준으로 누락과 중복 청구를 함께 점검합니다. [S1] [S2]
보관은행의 계산과 공탁관에게 하는 별도 청구를 구별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공탁금 이자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예상한 금액만 적어 확정 이자라고 주장하기 전에 적용 자료와 실제 계산·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금리나 세후 지급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S2]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는 것이 제53조 제2항의 서면 절차입니다. 제3항이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와 제46조를 준용하므로 청구서만 있으면 신분·권리·대리 관련 확인이 모두 면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지위에 필요한 자료를 점검하세요. [S2]
제출 방식과 이자의 종류를 섞지 마세요
제73조 제6항은 제5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종이 청구서 2통이라는 설명을 전자제출 횟수로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전자신청 대상과 현재 시스템에서 가능한 경로는 별도 확인하며, 이 글이 특정 메뉴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S3]
여기서 설명한 것은 금전 공탁금 자체의 이자 지급입니다. 공탁한 유가증권에서 생긴 이자·배당금을 부속공탁하는 문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공탁금 이자에 대한 권리귀속 다툼은 각각 다른 판단입니다. 원금·공탁이자·원래 채무의 이자를 장부에서 분리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와 원금 출급·회수청구 자료
- 원금·이자 수령인의 권리관계 확인자료
- 이미 지급된 원금·이자의 일자와 내역
- 별도 청구서와 본인·대리권 등 해당 증명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52조 · 원금동시지급원칙/수령자다르면원금뒤이자가능 ·
- [S2] 공탁규칙 제53조 · 보관자계산/별도청구서2통/준용조항 ·
- [S3] 공탁규칙 제73조 · 6항:53(2)에도불구전자문서하나제출특례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서류작성제출·관련상담범위및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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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