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합니다.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 납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서 준비, 공탁물 납입, 공탁관의 발송은 각각 확인할 단계입니다. [S1] [S2]
통지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한 공탁에 피공탁자 세 명을 표시한 사람이 통지서를 한 통만 준비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세 명이라면 세 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수를 대조합니다. [S1]
이 규정이 피공탁자를 임의로 여러 명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원인과 권리관계에 맞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한 뒤, 통지 대상과 서류의 수를 확인하세요. 모든 공탁에 반드시 특정 방식의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고 일반화하지 말고 해당 공탁의 근거와 특례도 구별합니다.
우편료와 실제 발송 시점을 구별합니다
제23조 제2항은 해당 통지에 우편법 시행규칙의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도록 합니다. 우편요금의 실제 액수는 그때의 취급 기준을 확인할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 고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수와 수취인 표시를 대조하고 필요한 우편료 납입 안내를 확인하세요. [S1]
제29조 제1항은 공탁관이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 제23조의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신청할 때 통지서를 첨부했다는 것만으로 그날 발송되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27조의 납입 관련 처리와 제29조의 발송 단계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S2] [S3]
발송과 반송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 조치를 정합니다
제29조는 통지서에 공탁번호·발송일·공탁관 성명과 직인을 표시하고, 송달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발송 여부, 송달정보, 반송 사유가 무엇인지 해당 사건 자료로 확인하세요. [S2]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이 언제나 무효라거나 반대로 통지 의무를 모두 마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통지 문제와 공탁의 요건·효과를 구별하여, 주소 자료나 실제 반송 기록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자의 출급권을 증명하는 일도 통지서 준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원인과 피공탁자·통지대상 목록
- 대상자 수에 맞춘 공탁통지서
- 배달증명 우편료 납입 안내
- 실제 납입·발송·송달·반송 기록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23조 · 통지필요한경우피공탁자수만큼통지서/배달증명우편료/발신인표시 ·
- [S2] 공탁규칙 제29조 · 납입관련전송등수신후발송/송달정보관리/반송편철 ·
- [S3] 공탁규칙 제27조 · 보관자납입처리및공탁관통지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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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