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탁된 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해 사유신고할 사정이 생겼다면, 공탁규칙 제58조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처가 원래 채무를 공탁하면서 하는 신고와 구별하세요. 내 사건의 공탁금 청구권, 압류명령과 실제 사유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S1]
압류된 것이 원래 채권인지, 공탁금 청구권인지 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변제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도달했고, 수령 예정자는 공탁자가 다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8조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할 사정이 생긴 경우의 공탁관 처리를 정합니다. 처음 거래대금에 대한 압류와 이미 생긴 공탁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대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S1]
공탁서의 공탁번호와 출급권·회수권 표시를 명령문의 피압류채권과 맞춰 보세요. 다른 압류가 있다는 말만으로 법적인 경합을 확정하지 않고 대상 권리·금액·송달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압류대상 권리의 귀속이나 모든 경합의 성립요건을 대신 판단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제58조의 신고 주체와 서류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해당 사정이 발생하면 공탁관이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을 공탁기록에 편철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원장에 사유신고의 뜻과 연월일도 등록하도록 합니다. 신고 주체와 발송·기록이 남는 위치를 구별하세요. [S1]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자료를 정리해 해당 공탁소와 집행법원에서 실제 신고·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공탁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나 원래 공탁이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청구권 압류에 따른 사유신고도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58조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임의의 고정 일수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S1]
신고 확인과 실제 배당·지급은 별도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거래대금을 공탁하는 절차, 추심채권자가 받은 추심금을 공탁하는 절차, 공탁관이 공탁금 청구권의 압류 경합을 신고하는 절차는 주체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존 서류에 사유신고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같은 신고라고 처리하지 마세요.
사유신고가 확인돼도 특정 채권자의 배당액·우선순위나 즉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된 집행법원 사건과 후속 안내를 확인하고, 압류·추심명령만으로 먼저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귀속이나 집행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사건자료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공탁서·출급권 또는 회수권 표시
- 각 압류·가압류 등 명령과 송달자료
- 공탁관 사유신고·집행법원 접수 확인자료
- 연결된 집행사건 번호와 후속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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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58조 ·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압류경합등/공탁관지체없이2통/집행법원발송·기록편철·원장등록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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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