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록의 보존기간을 공탁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17조는 장부·공탁기록·기타 문서의 보존기간과 시작 기준을 다르게 정합니다. 합철한 서류의 최장기간과 특별한 보존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S1]
어떤 장부·서류를 찾으려는지 먼저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한 지 몇 년이 지난 사람이 관련 자료는 모두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장부를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공탁기록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보존하도록 구분합니다. 공탁한 날짜만 보고 어느 자료든 같은 기간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S1]
일계표철·월계대사표철·우편발송부·기타 문서철은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이라는 별도 항목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공탁기록인지 장부인지 우편발송 관련 문서인지부터 정리하고 보존기간의 출발 연도도 구별해야 합니다. [S1]
완결연도와 합철 여부에 따른 기간을 봅니다
장부와 공탁기록의 기준에 나오는 완결연도를 공탁신청 연도와 항상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제 완결됐는지 실제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완결일이나 현재 보관 여부를 이미 확인한 안내가 아니므로 필요한 사건·자료를 특정해 문의할 준비를 합니다. [S1]
제17조 제1항 단서는 관계서류를 합철했다면 그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하도록 합니다. 서류 한 종류의 짧은 기간만 보고 함께 묶인 기록 전체의 보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서가 어떤 기록으로 편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1]
기간 종료와 실제 보관·청구권 문제를 나눕니다
제17조 제2항은 보존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존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기록이 자동 삭제됐다고 단정하거나 반드시 남아 있다고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의 실제 보관 상태와 특별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S1]
기록 보존기간은 공탁금의 수령·회수권이 언제 소멸하는지를 정하는 기간과 다릅니다.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보존기간을 권리 시효의 계산에 그대로 쓰지도 않습니다. 열람·사실증명을 청구하려면 대상 공탁과 신청인 지위·필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와 찾으려는 장부·서류 종류
- 해당 사건 완결연도 또는 문서의 해당 연도
- 관계서류 합철·특별 보존사유 확인자료
- 실제 보관 상태와 열람·증명 신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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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17조 · 장부10년/공탁기록5년/기타문서철2년및각기산/합철최장/특별사유추가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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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