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금 계좌입금 비용과 공탁물 보관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탁물 보관료와 계좌납입·계좌지급 비용을 모두 같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탁법 제8조는 보관자의 수령인에 대한 보관료 청구를, 공탁규칙 제28조와 제40조는 각각 공탁자·지급청구인의 자기비용 계좌신청을 정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S1] [S2] [S3]

공탁 비용, 항목과 주체 구별 — 공탁법 제8조·공탁규칙 제28·40조의 비용 관련 구별입니다. 실제 비용액이나 사후 정산 결과를 정한 표가 아닙니다.
공탁법 제8조·공탁규칙 제28·40조의 비용 관련 구별입니다. 실제 비용액이나 사후 정산 결과를 정한 표가 아닙니다.

보관료는 수령인과 보관자의 청구 범위를 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물품공탁의 수령인이 보관료 안내를 받고 공탁자가 처음 맡겼으니 자신에게는 어떤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는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수령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보관료가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S1]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든 공탁에 일정액의 보관료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물건 종류, 보관자와 실제 청구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관료율이나 현재 은행·창고 수수료표를 확인한 견적이 아니므로 실제 청구명세를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S1]

공탁자가 계좌로 납입할 때의 비용은 따로 봅니다

제28조 제1항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이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납입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는 공탁자가 돈을 맡기는 납입 단계의 신청입니다. 보관료 청구의 상대방과 납입 신청 주체를 같은 것으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S2]

납입할 공탁금액과 별도 비용을 구별하고 실제 안내받은 납입정보·송금내역을 확인합니다.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임의로 원래 공탁금에서 빼고 납입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8조의 자기비용 문구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후 비용정산의 실체적 결론까지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S2]

지급청구인의 계좌입금 신청과 전문업무 보수도 구별합니다

제40조 제1·2항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자기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정합니다. 맡길 때의 계좌납입과 찾을 때의 계좌입금은 당사자·방향이 다릅니다. 청구한 금액, 실제 입금액과 비용 내역을 대조하세요. [S3]

공탁 관련 서류작성·신청 대리를 맡기는 보수·실비와 은행·창고의 보관료·계좌처리 비용도 구분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업무와 보관·이체가 무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업무범위, 보수와 실비는 별도 안내를 받고 어떤 항목인지 확인한 뒤 의뢰 여부를 판단합니다. [S5]

준비할 자료

  • 보관자 청구명세와 물건 종류·보관기간 자료
  • 공탁자 계좌납입 신청·납입 안내와 송금내역
  • 지급청구인의 계좌입금 신청·실제 지급내역
  • 보관료·계좌비용·전문업무 보수·실비를 나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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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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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