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한 채권의 만기나 이자 지급일이 오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구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탁된 유가증권에서 상환금이 생기는 경우와 이자·배당금이 생기는 경우는 나눠 봅니다. 공탁규칙 제31조는 상환금의 대공탁과 이자·배당금의 부속공탁 청구절차를 정합니다. 공탁 중인 증권에서 돈이 생겼다고 곧바로 본인계좌로 지급받는 절차와 같지는 않습니다. [S1] [S2]

유가증권에서 생긴 돈의 구별 —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과 이자·배당금을 구별하는 도해입니다. 보증공탁의 이자·배당 청구 특례와 실제 지급청구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과 이자·배당금을 구별하는 도해입니다. 보증공탁의 이자·배당 청구 특례와 실제 지급청구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만기 상환금인지, 이자·배당금인지 표시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공탁해 둔 채권의 상환기가 왔고 이자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증권 원금의 상환금과 이자·배당금을 나누어 적고, 기존 유가증권공탁의 공탁번호와 증권명세를 확인하세요. 제31조는 상환금은 대공탁, 이자·배당금은 부속공탁으로 구별합니다. [S2]

공탁법 제7조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이자·배당금을 수령해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보증공탁에서는 공탁자가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탁 종류와 청구인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1]

동시 청구와 신청서 통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공탁이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청구서 2통을 제출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지만,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고 기록은 1개로 만듭니다. “하나의 청구서”라는 이유로 두 절차가 같은 공탁사건으로 합쳐진다고 보지 마세요. [S2]

청구가 수리되면 공탁관은 청구서에 수리 취지와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뒤, 그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줍니다. 수리된 청구서와 의뢰서의 후속처리를 보관자 안내에 맞춰 확인하세요. [S2]

기명식 증권·대리권·추심비용도 확인하세요

기명식 공탁유가증권이라면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31조 제4항이 준용하는 법인 자격·대리권 서류와 같은 첨부서면의 제한적 생략 규정도 실제 신청 상황에 맞춰 검토하세요. 대공탁·부속공탁 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S2]

두 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되며 대공탁 수리시에는 종전 유가증권공탁 사건부·원장에 유가증권 출급 사항도 등록합니다. 이것을 청구인에게 상환금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는 뜻으로 보지 마세요. 보관절차와 실제 출급·회수 권리 및 지급청구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S2]

준비할 자료

  • 종전 공탁번호와 공탁유가증권의 명세
  • 상환금·이자·배당금의 구분 및 지급기 자료
  • 공탁 종류와 청구인 지위·법인·대리권 자료
  • 기명식이면 보관자 앞으로 작성할 추심 위임장
  •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와 추심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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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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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