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등기 · 유언집행자 사망 시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일한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는지, 유언 효력이 생긴 뒤 실제 집행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협력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첫 경우에는 지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인의 법정 집행자 지위와 과반수 신청 협력을 확인합니다. 뒤 경우에 실제 결원이 생겼다면 법원 후임 선임을 검토합니다. 먼저 유언 원문과 두 사망일, 다른 유효한 집행자·현재 등기를 대조하세요. [S2015] [C1095] [C1096] [E1512]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증 대상 주택의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고 지정자와 유언자의 사망 순서가 유증이전 신청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유일 지정자가 선사망하거나 유언자 사망 후 유효한 집행자가 결원되어 후임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지정자 사망 사실만으로 유증 전체 무효나 상속인 소유 자동 귀속을 단정하는 경우
- 복수 집행자 중 한 명만 사망했는데 남은 권한·임무 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유언 원문과 두 사망일로 첫 갈림길을 찾습니다
유증 대상 집의 현재 등기명의, 유언의 유효성과 집행자 지정 문구를 먼저 봅니다. 지정자의 사망일이 유언자 사망일보다 앞서는지, 뒤라면 그가 실제 유효하게 직무를 맡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유효한 지정자나 대체 지정, 법원 선임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등기선례 9-248(201508-6)은 지정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와 유언 효력 발생 뒤 집행자가 사망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S2015] [E1512]
- 유언 원문·지정·대체 지정 문구
- 유언자와 집행자의 사망증명·선후
- 현재 등기와 다른 집행자의 존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인 집행자 경로를 봅니다
선례의 원사실처럼 유일한 지정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다른 유효한 지정이나 선임이 없다면, 그 지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법정 집행자가 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수증자와 함께 유증이전등기를 신청할 상속인 집행자의 범위·자격·신청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례가 제1089조·제1090조를 언급한 것은 집행자 지정 부분의 효력에 관한 유추입니다. 유증 전체가 무효라거나 집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최종 귀속한다는 뜻으로 넓히지 마세요. [S2015] [C1095] [C1089] [C1090] [E1512]
- 다른 유효 지정·법원 선임이 없는지
- 상속인 범위와 법정 집행자 자격
- 수증자와 함께할 실제 신청인
유언자 사망 뒤 실제 결원은 법원 후임 경로입니다
유언 효력이 생긴 뒤 지정 집행자가 유효하게 직무를 맡다가 사망해 실제 결원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나 유언자의 상속인이 자동으로 직무를 승계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6조와 선례의 구분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후임 집행자를 선임하는 경로와 선임·권한 증명을 확인하세요. 다른 집행자가 남아 있거나 임무가 분장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S2015] [C1096] [E1512]
- 유언 효력 발생·직무 취임 시점
- 실제 결원과 남은 집행자 권한
- 후임 선임심판·권한 자료
과반수의 등기신청 의사와 소송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선사망 경로에서 상속인들이 여러 법정 집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집행자 총수, 제1102조와 예규 제1512호 2.나.(2)의 과반수 신청 의사·자격증명 조건을 대조합니다. 선례의 해당 신청 범위에서는 일부 상속인이 협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마다 별도 이행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규칙을 유증이행 소송의 피고 범위나 모든 복수 집행자의 권한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거부·다툼이 있으면 실제 소송당사자와 판결 주문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S2015] [C1102] [E1512]
- 집행자 총수와 신청 의사·자격자료
- 수증자와 집행자 공동신청 가능 여부
- 비협력자와 소송 상대방 별도 검토
현재 명의와 증명자료를 맞춘 뒤 접수합니다
유언증서, 사망 순서를 보여 주는 서류, 상속인 관계 또는 법원의 후임 선임심판 등 해당 경로의 자격증명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예규 제1512호 2.나.(1)과 5.나에 따라 누가 집행자인지와 수증자·집행자의 신청정보를 맞추고, 현재 등기명의와 후속 제3자 권리를 확인하세요. 유언의 효력이나 권한에 다툼이 있다면 특정 소송의 결과나 등기 수리를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S2015] [C1095] [C1096] [E1512]
- 유언 원문·사망·가족관계 또는 선임심판
- 현재 등기와 수증자·집행자 신청정보
- 권한 다툼·후속 권리·판결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지정 유언집행자의 자녀가 곧바로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자 직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유언자와 집행자의 사망 선후 및 다른 유효 집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S2015] [C1095] [C1096]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유증 자체가 무효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례의 제1089조·제1090조 유추는 지정 집행자 부분의 효력 판단에 쓰였습니다. 유언 전체와 수증자의 권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S2015] [C1089] [C1090]
유언자 사망 뒤 집행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대신 신청하나요?
유효하게 활동하던 집행자의 실제 결원이라면 자동으로 상속인 집행자에게 전환하지 않습니다. 남은 집행자·임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후임 선임과 권한증명을 검토합니다. [S2015] [C1096]
상속인 한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먼저 상대로 승소해야 하나요?
선례의 여러 법정 집행자 신청 범위에서는 과반수의 신청 의사와 자격증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이 기준을 소송 피고 전원 문제와 혼동하지 말고 실제 다툼·주문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S2015] [C1102] [E1512]
접수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유언 원문, 양쪽 사망일 자료, 상속인 범위 또는 법원 후임 선임자료, 현재 등기와 수증자·집행자의 신청 의사를 대조하세요. 자료 한 장으로 모든 갈림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S2015] [E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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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2015] 대법원 등기선례 9-248(201508-6): 지정 유언집행자 사망 시점과 유증이전 신청 · ·
- [C1095] 민법 제1095조: 지정·선임 집행자가 없을 때 상속인의 집행자 지위 · ·
- [C1096] 민법 제1096조: 집행자 결원 시 법원 선임 · ·
- [C1102] 민법 제1102조: 여러 유언집행자의 임무 수행 · ·
- [C1089] 민법 제1089조: 수증자 사망과 유증 효력 · ·
- [C1090] 민법 제1090조: 유증 효력 관련 규정 · ·
- [E151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나.(1)·(2), 5.나: 유증이전 신청당사자·집행자 증명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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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