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결격자와 대습상속인
가족이 결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민법 제1004조 사유가 자료로 입증되는 것은 다릅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의 첫 상속등기라면 결격 사유를 판결 등으로 확인한 뒤,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하는지와 실제 지분을 따져 신청정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규 제1871호는 결격자의 성명·결격의 뜻과 대습상속인의 사항을 적고 결격·친족관계를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살아 있는 결격자의 배우자를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으로 자동 포함하지 마세요. [C1004] [C1001] [C1003] [G1871]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 가운데 민법 제1004조의 실제 결격 사유가 문제 되고 고인 명의 첫 상속등기를 준비하는 경우
- 결격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어 대습 권리자·지분과 신청정보·증명자료를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족의 절연·갈등 주장만으로 상속인을 제외하는 것
- 상속권 상실 선고 뒤 이미 마친 등기의 경정이나 후속 제3자 권리 정리를 첫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
먼저 제1004조 결격이 실제로 증명되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살해·상해치사, 상속에 관한 유언의 방해·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열거된 결격 사유를 정합니다. 가족 간 다툼이나 연락 단절만으로 어느 한 명을 권리자 명단에서 빼지 마세요. 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2항은 결격 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등본 등을 요구하고, 등기관이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도 고려해 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실제 행위·관련 판결·이유를 먼저 대조하세요. [C1004] [G1871]
- 민법 제1004조 어느 사유인지 특정
- 판결 주문과 이유, 결격 행위 자료 대조
- 가족 주장만으로 신청 권리자 임의 제외 금지
결격자와 대습 자녀를 첫 신청정보에 구분해 적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제1004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해당 순위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다른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먼저 계산하세요. 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은 첫 상속등기 신청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결격자의 성명과 결격의 뜻을 기재하고,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대습자·대습원인·연월일 뒤 각 대습자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결격자를 소유권 취득자로 넣거나 대습 자녀를 빠뜨린 채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 [C1004] [C1001] [G1871]
- 고인·결격자·대습 직계비속·다른 상속인 관계도 작성
- 결격자 성명·결격의 뜻과 대습원인·연월일 구분
- 실제 대습권리자별 지분 계산과 신청정보 일치 확인
결격자의 배우자를 자동으로 대습인에 넣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살아 있는 사건에서 그 배우자를 이 조문만으로 대습상속인에 자동 포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선사망이 있었다면 배우자·직계비속과 혼인·재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규 제1871호 제20조에는 결격과 배우자를 함께 언급한 신청정보 문구도 있으므로, 등기서류의 표현만 떼어 현행 제1003조의 배우자 요건을 넓히지 마세요. 과거 상속은 사망 시점의 민법과 2026년 개정 부칙의 적용범위를 따로 대조합니다. [C1001] [C1003] [AMEND21454] [G1871]
- 결격자 생존 여부와 상속개시일 확인
- 배우자 법률혼·선사망·재혼 사실 분리
- 현행 제1003조 제2항과 당시 적용법 확인
결격 입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원인에 맞춰 묶습니다
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은 대습 원인이 결격이면 제22조의 결격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22조 제2항의 판결등본 등과 이유를 확인하고, 대습 자녀의 신분·친족관계를 가족관계·제적 등 해당 자료로 연결하세요. 제20조 제2항에는 상속개시 전 사망으로 대습하는 경우의 서류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결격자를 선사망자로 만들어 그 목록을 일률 요구하거나 사망증명으로 결격증명을 대신하지 마세요. 실제 제출자료의 발급범위와 각 신청인 지분은 사건기록으로 정합니다. [C1004] [C1001] [G1871]
- 결격 사유를 담은 판결등본 등과 이유 검토
- 대습 직계비속·다른 상속인 신분관계 증명
- 선사망 전용 서류와 결격 원인 서류 분리
상실 선고나 기등기 사건은 접수 순서를 다시 정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 기존 결격 사유와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예규 제1871호도 결격 첫 신청의 제22조와 상실 선고·기등기 경정 관련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명의로 상속등기가 끝났다면 이번 첫 신청정보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등기와 후속 권리자를 조사해 정리 경로를 검토하세요. 결격 여부·지분·판결의 증명력과 제3자 권리 결과는 사건자료 없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C1004] [G1871]
- 고인 명의 첫 신청인지 등기 완료 후 정리인지 구별
- 제1004조 결격과 제1004조의2 상실 선고 구별
- 현재 등기·후속 제3자 권리·판결 범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결격이라고 주장하면 등기에서 곧바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1004조의 어느 사유인지와 판결 주문·이유 등 증명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예규 제1871호 제22조는 결격 증명에 관한 신청자료를 따로 요구합니다. [C1004] [G1871]
결격자의 자녀는 첫 상속등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제1001조의 대습요건과 실제 친족·지분을 확인한 뒤, 예규 제1871호 제22조·제20조의 결격자 표시와 각 대습상속인 사항을 신청정보에 연결합니다. [C1001] [G1871]
결격자의 배우자도 언제나 대습상속인인가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현행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적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결격자의 배우자·과거 상속·재혼 사실은 각각 적용법과 관계자료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C1003] [AMEND21454] [G1871]
결격 판결만 있으면 자녀의 출생·가족관계 서류는 필요 없나요?
판결등본 등은 결격 사유의 증명이고, 대습 자녀의 친족관계와 지분은 별도 확인입니다. 선사망 대습의 서류 목록을 살아 있는 결격자에게 일률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C1001] [G1871]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첫 신청과 같은 정보를 다시 내면 되나요?
현재 명의와 후속 권리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제1004조 결격 첫 신청과 상실 선고나 기등기의 정리는 예규상 별도 경로이므로 자동으로 같은 원인·일자를 쓰지 않습니다. [G1871] [C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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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