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성년후견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가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갈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혼청구는 부부에게 일신전속적이어서 청구인이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고 이혼소송은 종료합니다. 반면 사망한 청구인이 생전에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다면 대법원은 그 금전청구의 상속·수계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 제3항은 배상계약이 이미 성립한 경우도 별도 예외로 두므로 소 제기만이 유일한 승계 경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위자료 지급의무자인 피고가 사망한 경우의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망 시점의 청구 구분원고의 청구를 먼저 확인

소송 중 사망했다면, 무엇을 이어갈 수 있나요?

이 도해의 대상이혼·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 자신이 사망
별도 검토위자료 지급의무자인 피고 배우자가 사망
청구 01

이혼청구

상속인 수계 불가 · 소송 종료

판결 확정 전 사망했다면,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02

위자료 금전청구

생전 행사 여부를 확인

청구인이 생전에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다면, 판례는 그 청구의 상속·수계를 인정했습니다.

별도 예외생전에 배상계약이 이미 성립한 경우도 확인합니다.
확인할 기록소장·청구변경서의 청구 내용과 날짜, 사망일, 이혼판결 확정 여부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의 구분입니다. 위자료 지급의무자인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92므143 판결, 민법 제843조·제806조 제3항.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배우자가 판결 확정 전 사망해 상속인이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
  • 이혼청구만 제기했는지 위자료 지급청구도 생전에 제기했는지 소장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재산분할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성립한 이혼 뒤 재산분할권의 별도 판단
  • 위자료 소송을 생전에 제기하지 않았는데 상속인이 당연히 새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
  • 사망으로 끝난 이혼소송을 상속인이 수계해 혼인관계 자체를 소급하여 해소하려는 경우
  • 사실혼 해소 뒤 사망의 재산분할 문제를 법률혼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
  • 위자료 지급의무자인 피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송·채무 승계는 청구인 사망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검토하는 경우
  • 생전에 이미 배상계약이 성립한 경우를 소 제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승계 불가라고 보는 경우: 민법 제806조 제3항의 별도 예외 확인

사망과 함께 이혼청구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93년 5월 27일 선고 92므143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혼청구를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망했다면 단지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전에 위자료를 소로 청구했다면 금전청구는 구별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행사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한 뒤에는 상속·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은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원고였고, 부모의 위자료 부분 수계가 상속분 범위에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 제3항에는 생전 배상계약 성립도 별도 승계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인 사망과 지급의무자 사망을 혼동하지 말고, 소 제기 또는 배상계약의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혼 확정과 사망의 순서가 상속인 확인에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순위에 포함합니다. 사망 전에 이혼이 확정됐는지, 이혼청구만 계속되다가 사망했는지를 구별해 혼인관계 기록과 상속인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은 위자료 소송의 수계 여부를 설명하며, 각 상속인의 최종 지분이나 별도 재산분할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이혼소장·청구취지와 위자료 지급청구가 포함된 서류
  • 각 청구의 제기일·변경일과 배우자 사망일·판결 확정 여부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확인 자료
  • 진행 법원의 사건기록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기존 증거

확인 순서

  • 배우자 사망일 당시 이혼판결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소장·청구변경서에서 이혼청구와 위자료 지급청구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이 사망했다면 이혼청구 부분은 종료로, 생전에 제기한 위자료 부분은 상속인의 수계 가능성으로 구분합니다. 배상계약이 이미 성립한 경우도 별도 확인하고, 지급의무자 사망은 이 글의 결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재산분할·상속재산·채무 문제는 이 원고의 위자료 수계 판단에 섞지 말고 해당 절차로 확인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혼소장과 위자료 청구 서류, 사망일·판결 확정 여부 자료, 가족관계 기록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종료되는 청구와 수계 가능한 금전청구를 구별하세요.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가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