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통지

음주운전 뒤 면허 통지서가 왔다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중 무엇부터 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2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서류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라면 아직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라면 처분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한을 검토할 단계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출석·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수령일과 실제 처분 내용을 따로 기록하세요. [S1·S2·S7]

두 개의 빈 봉투와 서류철로 사전통지와 결정통지의 단계를 구분한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경찰 통지서·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의 사전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 문서 제목과 처분 단계를 구별하는 데 이 안내를 사용하세요.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받은 문서의 출석·의견제출 기한을, 결정통지 단계에서는 실제 처분 내용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S1·S7]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

아직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지 않고 경찰 연락만 받은 경우에는 아래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을 그 연락일부터 계산하지 마세요. 문서가 면허 처분 통지서인지 불분명하거나 송달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문서 원본·봉투·전자 수신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대응이나 다른 종류의 행정처분도 아래 표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S1·S2·S7]

같은 ‘면허 통지’라도 지금 할 일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사전통지서 서식은 처분 전 의견을 듣기 위한 안내라고 명시합니다. 서식에는 출석요구일과 의견제출 기한이 있고, 기한 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사전통지 자체는 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1]

받은 문서 먼저 확인할 것 가능한 다음 행동
처분 사전통지서 문서 제목, 출석·의견제출 기한, 예정된 처분 사유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
처분 결정통지서 실제 처분 종류·사유·효력 시기, 통지 수령일, 불복 안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해당 기간과 요건을 각각 검토

우편봉투, 전자통지의 수신 기록, 처분서 전체를 보존하세요. 결정통지서 서식에는 처분의 종류·기간 또는 취소일·사유와 이의신청·행정심판 안내가 있습니다. 실제 수령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날짜만 적어 두고 모든 기간을 계산하지 마세요. 통지 방식이나 송달에 다툼이 있다면 원본을 가지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S2·S3·S7]

사전통지 단계: ‘선처 요청’보다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사고·운전·측정 관련 사실과 대상 면허, 예정 처분 사유를 단속 당시 기록과 대조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방법은 받은 통지서의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 처분이 취소되거나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S1·S2]

경찰 연락 직후 필요한 측정·운전 기록의 초기 정리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존 공개 안내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이미 받은 면허 관련 문서의 단계와 기간을 가려 보는 데 집중합니다.

빈 달력과 시계·세 개의 색 탭으로 서로 다른 절차의 기한을 표현한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사건의 기한 계산표가 아닙니다.

결정통지 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180일을 따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일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일반적인 취소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은 선택해서 한 가지만 지키는 기간이 아니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각각의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고지 누락·송달 다툼이 있으면 일반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S2·S3]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을 내는 순간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뜻은 아니므로, 원처분 통지일·이의신청 접수일·결과 통보일·심판 청구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S2·S3·S7]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기준과 제외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1)(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확답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인적피해 사고, 측정요구 불응·도주, 과거 전력 등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공포된 별표 28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1일 적용 기준과 장래 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S4]

다투는 동안 운전해도 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정지는 법정 요건을 따져 별도로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통지서의 효력 시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실제 집행정지 결정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도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S5·S6]

빈 문서 세 묶음과 메모 카드로 수령일·처분일·근거 기록을 분리해 검토하는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법률서류·증거·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문서 한 장에서 시작하는 확인 순서

  1. 문서 제목을 읽습니다. ‘사전통지’인지 ‘결정통지’인지 표시하고, 사전통지라면 지정된 출석·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2. 결정통지라면 날짜를 나눕니다. 처분일, 실제 통지를 받은 날, 처분의 효력 시작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고지를 각각 적습니다. 봉투와 전자 수신 내역을 보존합니다.
  3. 사유와 자료를 대조합니다. 통지서의 위반사실·처분 근거와 단속·측정·사고 자료의 불일치를 표시합니다. 사실관계를 추측하거나 증거를 고치지 않습니다.
  4. 운전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만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집행정지 결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운전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나요? 사전통지서는 처분 전 의견을 듣는 문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뒤의 절차입니다. 다만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은 따로 있으므로 지금 받은 문서와 이후 결정통지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S1·S2]

자주 묻는 질문 —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기간이나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다만 결과 통보 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90일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심판청구 자체도 처분 효력을 멈추지 않으므로 실제 기한과 집행정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2·S5]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2026-10-01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2026-07-0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1·82호서식과 별표 28의 당시 적용 기준, 행정심판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08-24 공포된 별표 28 개정의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처분·송달·예외·경과규정은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인지 결정통지인지 헷갈린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문서와 날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심판·소송의 법률대리와 처분 집행정지 판단은 해당 업무 권한이 있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나 형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상세 주소와 서류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