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전자공탁은 신청서를 작성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자공탁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첨부파일을 고른 때가 곧 접수시기는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75조는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 접수시점과 이후 수리·납입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전자공탁, 접수시점을 구별 — 공탁규칙 제75·77조의 접수시점과 처분결과 구별입니다. 임시저장·화면 메뉴의 실제 기능을 단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75·77조의 접수시점과 처분결과 구별입니다. 임시저장·화면 메뉴의 실제 기능을 단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작성 중인 문서와 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신청서 내용을 작성한 뒤 제출기한 전에 일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제75조의 기준은 전자문서의 작성일이나 첨부파일을 만든 시점이 아니라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한 사실과 이 조문의 시스템 저장은 다릅니다. [S1]

제출 후 해당 신청의 접수 상태와 시각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이 글은 임시저장 버튼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현재 화면 메뉴를 확인한 안내가 아닙니다. 신청정보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불명확하다면 현재 시스템 안내와 해당 공탁소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접수된 것과 공탁관의 처분 결과는 별도입니다

제77조는 전자신청 사건에서 공탁관이 수리·인가 등의 처분을 할 때 전자문서에 그 뜻을 적고 사법전자서명을 하며, 처분결과를 예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접수시기가 확인됐다고 수리·인가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2]

접수 자료와 처분 결과를 나누어 보관하면 어느 단계가 남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보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처분 결과를 확인했는지, 수리 후 납입이 남았는지도 해당 기록에 맞춰 점검하세요. 이 글의 접수시점 설명은 실체적 공탁 요건이나 지급받을 권리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일은 실제 접수와 후속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제출기한이 있는 절차라면 기한의 근거와 종료 시점을 따로 확인하고 실제 접수시점 자료를 대조하세요. 전송을 시도했거나 오류 화면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접수가 인정되거나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었다면 발생 시각과 안내 내용을 보관하여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S1]

접수·수리·납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에도 처분 결과와 사건별 납입기일·실제 납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같은 신청을 반복 제출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처리 상태와 필요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신청정보와 해당 사건의 접수 확인자료
  • 접수 상태·시각 및 오류·장애 안내자료
  • 수리·인가 등 처분 결과
  • 해당 절차의 기한과 납입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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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