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5천만원을 넘는 공탁금도 전자공탁으로 출급·회수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는 공탁규칙 제69조의 전자문서 청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전공탁 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과 돈을 찾는 청구의 금액 제한을 구별하세요. 5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지급·서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전자청구, 금액 범위부터 확인 — 공탁규칙 제69조의 전자문서 청구 범위입니다. 금전공탁의 신청과 5천만원 초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구별합니다.
공탁규칙 제69조의 전자문서 청구 범위입니다. 금전공탁의 신청과 5천만원 초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구별합니다.

공탁하는 신청과 공탁금을 찾는 청구는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전자공탁으로 돈을 맡긴 사람이 나중에 그 돈도 같은 방식으로 제한 없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69조 본문은 금전공탁사건의 신청·청구를 규칙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하지만, 단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제외합니다. 처음 납입한 방식만으로 청구방식을 결정하지 마세요. [S1]

이 단서를 5천만원을 넘으면 공탁신청 자체를 전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가증권·물품을 포함한 모든 공탁이 금액만 맞으면 전자사건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상이 금전공탁인지와 이번 절차가 신청인지 출급·회수청구인지 구별합니다. [S1]

금액과 실제 청구할 사건을 먼저 대조합니다

단서의 표현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입니다. 5천만원과 이를 넘는 경우를 구별하고 실제 공탁기록·청구자료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제한 범위에 걸리면 방문·서면 등 필요한 청구방법과 서류를 해당 공탁소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S1]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구를 임의로 나누거나 일부 금액만 입력하면 제한을 언제나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청구 가능성이나 경합·처분제한 등은 실제 사건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분할청구에 대한 허용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감·계좌 특례와 다른 지급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전자문서 출급·회수청구에는 제79조가 인감증명서 첨부 특례, 전문회원 대리 시 청구인의 전자서명, 본인계좌 지급을 정합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기 전에 제69조상 전자청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이나 본인계좌만 갖추면 금액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공탁통지서 첨부 생략의 금액이나 직접 청구할 때의 인감증명 예외와도 판단이 다릅니다. 서류 하나의 면제와 전자청구 가능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전자청구 대상이어도 출급·회수권, 승계·반대급부·선행절차 등 필요한 지급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와 금전공탁 여부
  • 출급·회수 청구의 대상과 금액 자료
  • 전자청구 가능 범위·대체 제출방법 안내
  • 청구권·서명·계좌·첨부서류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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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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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