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는 공탁규칙 제69조의 전자문서 청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전공탁 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과 돈을 찾는 청구의 금액 제한을 구별하세요. 5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지급·서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공탁하는 신청과 공탁금을 찾는 청구는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전자공탁으로 돈을 맡긴 사람이 나중에 그 돈도 같은 방식으로 제한 없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69조 본문은 금전공탁사건의 신청·청구를 규칙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하지만, 단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제외합니다. 처음 납입한 방식만으로 청구방식을 결정하지 마세요. [S1]
이 단서를 5천만원을 넘으면 공탁신청 자체를 전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가증권·물품을 포함한 모든 공탁이 금액만 맞으면 전자사건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상이 금전공탁인지와 이번 절차가 신청인지 출급·회수청구인지 구별합니다. [S1]
금액과 실제 청구할 사건을 먼저 대조합니다
단서의 표현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입니다. 5천만원과 이를 넘는 경우를 구별하고 실제 공탁기록·청구자료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제한 범위에 걸리면 방문·서면 등 필요한 청구방법과 서류를 해당 공탁소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S1]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구를 임의로 나누거나 일부 금액만 입력하면 제한을 언제나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청구 가능성이나 경합·처분제한 등은 실제 사건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분할청구에 대한 허용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감·계좌 특례와 다른 지급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전자문서 출급·회수청구에는 제79조가 인감증명서 첨부 특례, 전문회원 대리 시 청구인의 전자서명, 본인계좌 지급을 정합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기 전에 제69조상 전자청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이나 본인계좌만 갖추면 금액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공탁통지서 첨부 생략의 금액이나 직접 청구할 때의 인감증명 예외와도 판단이 다릅니다. 서류 하나의 면제와 전자청구 가능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전자청구 대상이어도 출급·회수권, 승계·반대급부·선행절차 등 필요한 지급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와 금전공탁 여부
- 출급·회수 청구의 대상과 금액 자료
- 전자청구 가능 범위·대체 제출방법 안내
- 청구권·서명·계좌·첨부서류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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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69조 · 금전공탁전자신청청구/5천만원초과출급회수청구제외 ·
- [S2] 공탁규칙 제79조 · 전자문서지급청구인감특례·청구인서명·본인계좌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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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