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전자공탁금을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이나 회수를 청구하고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청구인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계좌를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감증명 첨부 특례와 전자서명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전자 지급청구, 세 항목 대조 — 공탁규칙 제79조의 전자청구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전자청구 가능 여부와 출급·회수청구권의 증명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79조의 전자청구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전자청구 가능 여부와 출급·회수청구권의 증명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돈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의 공탁금 출급을 자녀가 도와주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받으려 합니다. 전자청구에 따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79조 제3항은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요구합니다. 편의를 위한 가족계좌나 대리인계좌라고 해서 이 요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S1]

먼저 실제 출급·회수청구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신청서의 청구인과 계좌명의를 대조하세요. 상속이나 양도 등으로 청구권자가 바뀌었다면 그 권리와 증명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권리자의 계좌를 쓸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을 청구인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 생략은 모든 서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79조 제1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서 제37조 제1항과 제2항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종이 청구의 인감서류를 그대로 준비하기 전에 전자청구에 적용되는 이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1]

그러나 이 규정을 출급권 증명, 승계관계, 반대급부 이행자료 등 모든 첨부서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는지와 전자청구 대상인지, 필요한 원본·전자첨부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계좌명의가 맞더라도 지급을 받을 권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변호사회원 대리청구도 청구인 서명을 확인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할 때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겼으니 청구인 자신의 전자서명은 전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서명 절차는 현행 전자공탁 안내와 제출방식에 맞춰 확인합니다. [S1]

접수 전에 청구인 이름, 본인계좌, 필요한 전자서명과 첨부자료를 한 번에 대조하세요. 이 글은 전자문서 청구에 관한 제79조의 안내이며, 방문·서면청구를 포함한 모든 지급방식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와 실제 출급·회수청구인 확인자료
  • 청구인 본인 명의의 지급받을 계좌정보
  • 대리 전자청구라면 청구인 전자서명 절차 확인
  • 해당 청구권·승계·반대급부 등 필요한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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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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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