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사대금

사장님이 사망한 뒤 밀린 월급, 가게를 잇는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30 · 게시일: 2026-10-01

위 검토일은 GPT-6 Sol AI 법률검수 기록이며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 사장님의 사망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녀에게 과거 체불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주가 고인이라면 실제 상속인과 각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도 운영자가 조직화된 영업을 실제 양수했다면 영업양수와 상호·옥호 사용에 따른 별도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용자였다면 대표자의 사망만으로 법인의 임금채무가 개인 상속채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L1·L3·L4·L9·P2]

근로계약 상대가 법인인지 사망한 개인사업주인지 먼저 나누고, 개인사업주라면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는 분기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채무자 확인도입니다. 가게 운영자와 법적 채무자를 같은 사람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이름보다 근로계약 상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동네 제과점에서 일한 직원 A의 7월·8월 급여가 밀렸고 9월에 운영자가 사망했습니다. 운영자의 아들이 가게를 계속 영업합니다. A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자, 사업자등록 자료를 맞춰 자신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던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등으로,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정의하고 정기 지급을 원칙으로 둡니다. 명의나 간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계약·운영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L1·L2]

사용자가 주식회사 등 법인이면 대표자가 사망했더라도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 자녀의 상속채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 고인이 계약상 개인사업주로서 임금을 빚졌다면 그 재산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검토 대상입니다. [L3]

상속과 별개로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직원·설비·거래관계 등 조직화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운영자에게 실제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으로 인한 기존 채무에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옥호·영업표지의 계속 사용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양도가 성립하거나 체불임금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관계와 미지급 임금이 그 영업에서 생긴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양도인·양수인이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했는지, 채권자가 양도 무렵 채무 불인수를 알았는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판례는 카지노 환전채무 사건이지 임금 사건은 아닙니다. [L9·P2·P3]

상속인이라고 모두 자기 돈으로 전액 갚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를 정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포기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상속 순위와 포기·한정승인 심판 자료, 남은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승인·포기 선택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이는 상속인의 선택기간이지 직원이 월급을 청구하는 3개월 마감이 아닙니다. [L3·L4·L5]

상속인 확인 뒤 포기, 한정승인, 그 밖의 승인 상태를 구분하고 채무 범위를 검토하는 도해
이 글 전용 상태도입니다. 포기·한정승인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각 가족의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도 있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에게만 체불액 전부를 요구하거나, 한정승인 사실을 무시하고 개인 재산에서 전부 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청구 상대와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과 실제 채무 부담액, 한정승인 후 변제 절차는 자료를 놓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L3·L4·L6]

사망일이 임금 시계를 다시 시작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7월·8월 월급은 각 지급기일을 따로 표시하고 실제 지급액, 시효 진행·중단 사유를 확인하세요. 사업주의 사망일을 모든 월급의 새 지급기일 또는 새 시효 시작일로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의 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의 14일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종료 사유·날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L2·L7·L8]

월급별 약정 지급기일과 미지급액을 행별로 적고 사장 사망일을 별도 표시하는 자료 정리 도해
새로 작성한 월별 확인표입니다. 표시된 달은 가상 사례이며 실제 청구액·시효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임금명세서·입금내역으로 사용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임금별 약정 지급일,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적고 시효를 점검합니다. 셋째, 개인사업주였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원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 운영자가 있다면 영업 이전 자료·상호 사용·채무 불인수 등기 또는 통지 여부도 모읍니다. 노동관서의 체불 확인과 민사상 청구·집행은 목적과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상대를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아들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 옛 월급도 무조건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먼저 아들의 상속 지위와 승인·포기 상태를 확인하세요. 별도의 영업양수가 실제로 있었다면 조직화된 영업의 이전, 종전 상호·옥호·영업표지의 사용, 채무 불인수 등기·통지와 직원이 이를 안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 영업 재개만으로 전액 개인 책임이나 면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L3·L4·L5·L9·P2]

확인한 근거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판례는 2026-09-30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현행 화면은 2026-08-20 시행, 민법 화면은 2026-03-17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각 조항의 최초 시행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체불·사망 시점에 적용될 법령과 부칙은 최종검수에서 다시 대조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근로계약 상대와 월별 체불 내역, 상속인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법무사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회수나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번호·원본 장부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사무소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