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약혼 후 결혼이 깨졌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해제했다고 해서 준비 비용이나 위자료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4조의 해제 사유와 상대방의 과실을 구별하고, 그 해제로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

약혼 후 결혼이 깨졌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단·준비 순서 도해
원문의 판단·준비 순서와 핵심 답변을 정리한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나 혼인신고 전 약혼이 해제돼 예식·주거 준비 비용 또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지 검토하는 경우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지연했거나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한 사실 등 해제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교제 종료만 있었고 결혼 약속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혼 성립 자료부터 확인
  • 이미 혼인신고한 부부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약혼 해제와 다른 판단
  • 예물 소유권·반환 문제만을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동일시하는 경우
  • 오래전 사건에 당시 법문과 경과를 확인하지 않고 2026년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결혼이 깨진 이유부터 구별하세요

민법 제804조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등을 약혼 해제 사유로 둡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헤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경위와 실제 결별 이유를 먼저 기록하세요. [M804]

배상청구는 상대방의 과실과 손해를 함께 봅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식장 계약금이나 혼수 준비비를 모두 자동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목별 지출, 반환·환불 여부, 약혼 해제와의 관계를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806]

정신적 손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책임도 규정합니다. 제3항은 그 정신상 고통 배상청구권의 양도·승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미 배상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청구 주체와 사건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M806]

준비할 자료

  • 결혼 약속과 준비 경위를 확인할 메시지·양가 협의·예식장 예약 자료
  • 결별 사유와 통보 시점을 확인할 대화·통지 기록
  • 실제로 지출한 예식·주거 준비 비용의 계약서·영수증과 환불 내역
  •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

다음 순서

  1. 교제 종료 이전에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했는지와 그 증거를 정리합니다.
  2. 민법 제804조의 어느 해제 사유가 문제 되는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3. 이미 환불받은 금액을 빼고 약혼 해제로 생긴 실제 지출·손해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4.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고 사안별 법률검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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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