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을 해제했다고 해서 준비 비용이나 위자료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4조의 해제 사유와 상대방의 과실을 구별하고, 그 해제로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나 혼인신고 전 약혼이 해제돼 예식·주거 준비 비용 또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지 검토하는 경우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지연했거나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한 사실 등 해제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교제 종료만 있었고 결혼 약속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혼 성립 자료부터 확인
- 이미 혼인신고한 부부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약혼 해제와 다른 판단
- 예물 소유권·반환 문제만을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동일시하는 경우
- 오래전 사건에 당시 법문과 경과를 확인하지 않고 2026년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결혼이 깨진 이유부터 구별하세요
민법 제804조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등을 약혼 해제 사유로 둡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헤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경위와 실제 결별 이유를 먼저 기록하세요. [M804]
배상청구는 상대방의 과실과 손해를 함께 봅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식장 계약금이나 혼수 준비비를 모두 자동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목별 지출, 반환·환불 여부, 약혼 해제와의 관계를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806]
정신적 손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책임도 규정합니다. 제3항은 그 정신상 고통 배상청구권의 양도·승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미 배상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청구 주체와 사건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M806]
준비할 자료
- 결혼 약속과 준비 경위를 확인할 메시지·양가 협의·예식장 예약 자료
- 결별 사유와 통보 시점을 확인할 대화·통지 기록
- 실제로 지출한 예식·주거 준비 비용의 계약서·영수증과 환불 내역
-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
다음 순서
- 교제 종료 이전에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했는지와 그 증거를 정리합니다.
- 민법 제804조의 어느 해제 사유가 문제 되는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 이미 환불받은 금액을 빼고 약혼 해제로 생긴 실제 지출·손해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고 사안별 법률검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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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