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같은 지분 협의의 첫 신청원인
실제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같은 비율로 협의분할했다면, 첫 등기에서 비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바꾸지 마세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과 그 협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협의의 실제 성립과 신청방식을 확인하세요.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관해 아직 첫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 대상 부동산의 최종 지분을 법정상속분과 같은 비율로 정한 전원 분할협의가 실제 성립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법정상속분 공동등기를 이미 마친 뒤 새로 첫 분할협의를 한 경정등기 사건
- 협의서 초안만 있거나 일부 상속인이 최종안에 동의하지 않아 실제 협의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유언·상속포기·중간 제3자 권리 등으로 상속인 범위나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별도로 달라지는 경우
같은 지분이라도 실제 협의를 했다면 첫 등기원인이 달라집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부모가 남긴 집을 공동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과 정확히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실제 협의했고, 아직 그 집의 첫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분할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적어도 될까요?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408-1은 이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하고 그 원인에 맞는 협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먼저 가족이 단지 법정지분을 확인한 것인지, 해당 집의 귀속을 확정하는 협의를 실제로 마친 것인지 분리하세요. [P2024081] [C1013]
- 첫 신청인지, 법정상속분 등기가 이미 끝났는지
- 어느 부동산에 대해 협의했는지
- 최종 지분 비율과 실제 협의 성립을 보여 줄 자료
지분 숫자만으로 협의 성립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정합니다. 같은 비율이 적힌 계산표나 협의서 초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그 집을 그 비율로 최종 취득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비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 범위, 대상 집의 표시, 각자의 최종 지분, 전원의 최종 의사와 그 성립 자료를 맞춰 보세요. 일부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단지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자는 논의만 있었다면 협의분할 원인을 꾸며 신청하지 말고 법정상속분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문서 하나만 보고 접수를 확정하지 마세요. [C1013] [P2024081]
- 상속인 전원의 참여·최종 의사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의 집 표시와 협의 대상
- 협의가 실제 성립한 때와 아직 초안인 자료의 구별
첫 신청서의 원인과 원인증빙을 함께 맞춥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합니다. 실제 협의가 성립했고 최종 지분이 우연히 법정상속분과 같다면, 202408-1에 따라 첫 상속등기의 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그 협의서가 신청원인을 증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면 협의가 없거나 성립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선례의 결론을 억지로 적용하지 마세요. 비율 숫자를 기준으로 원인을 자동 선택하지 말고, 실제 협의 사실과 신청서 문구·첨부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접수 전 행동입니다. [P2024081] [R46]
- 신청서에 적을 실제 원인과 해당 집의 귀속 사실
- 원인증빙인 분할협의서의 대상·참가자·지분
- 협의 부존재 또는 미성립이면 별도 법정상속분 신청 경로
방문신청의 전원 인감자료와 전자신청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선례는 동일 비율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은 명시적으로 방문신청을 규율하고, 제6호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전원 인감증명을 정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이라면 협의서의 전원 날인과 인감자료를 대조하세요. 전자신청이라면 이 방문신청 조문만으로 종이 인감증명서의 동일한 제출방식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전자신청 방식과 필요한 인증·첨부정보를 따로 확인하세요. 재외국민·대리·공증 등 특별한 사정도 원문 요건과 현재 신청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하며, 자동 대체나 면제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P2024081] [R60]
-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
- 방문신청 협의서의 전원 인감날인·전원 인감증명
- 전자신청 또는 특수한 인증 사유의 별도 적용자료
접수 전에는 협의 사실·원인·방식을 한 번에 대조하세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대상 집에 관한 실제 최종 협의 자료, 신청서의 등기원인, 신청방식을 한 장의 점검표로 맞추세요. 첫 등기 전에 협의한 이 사건을 법정상속분 공동등기 후 처음 협의한 경정 사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선례는 등기원인과 기본 첨부 방향을 제시하지만, 개별 협의의 효력·상속인 범위·제3자 권리·세금과 등기 수리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으면 원인 문구부터 바꾸기보다 불일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P2024081] [R46] [C1013]
- 첫 신청 여부와 현재 등기부
- 실제 협의 성립·공동상속인·부동산 표시
- 원인증빙과 방문/전자 신청별 준비자료
자주 묻는 질문
협의 결과가 법정상속분과 똑같으면 그냥 ‘상속’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대상 부동산에 관한 전원 분할협의가 실제 성립했고 아직 첫 등기 전이라면, 202408-1은 비율이 같아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적고 그 원인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먼저 협의 성립 사실을 확인하세요. [P2024081]
협의서 초안에 법정지분만 적혀 있어도 협의분할 원인인가요?
그것만으로 실제 전원 협의가 성립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에 관한 전원 의사와 대상 부동산·지분을 확인하세요. 협의가 없거나 아직 미성립이라면 협의가 있었다고 꾸며 신청하지 않고 법정상속분 등기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C1013] [P2024081]
전자신청에도 전원의 종이 인감증명서를 똑같이 내야 하나요?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방문신청의 인감증명을 정합니다. 전자신청의 실제 인증·첨부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방문신청 문구만으로 동일한 종이서류 제출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R60]
이미 법정상속분으로 공동등기한 뒤 협의했다면 이 글대로 첫 등기를 다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은 첫 상속등기 전에 같은 비율의 협의가 실제 성립한 경우의 원인 선택입니다. 기존 법정지분 등기 후 새 협의라면 현재 등기부와 협의 성립 시점, 제3자 권리를 확인해 경정 가능성과 첨부자료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P2024081] [R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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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상속관계 자료·협의서와 신청방식을 함께 보며 협의 성립과 첫 신청원인·첨부자료의 검토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 및 법원·등기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건별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협의의 유효성 확정, 세금 또는 등기 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원본 협의서·인감증명서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