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부인된 변제금을 돌려주면 원래 채권도 회복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생전에 돌려받았지만, 사망 뒤 상속재산파산에서 그 변제행위가 부인되어 받은 돈을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9조는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원래 채권이 회복되도록 정합니다. 반환했으니 채권도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원계약·종전 변제·반환 기록을 서로 구별해 대조하기 위한 가상의 자료 준비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 검토 장면입니다. 실제 계약서·거래내역·사건 자료가 아니며, 채권 회복의 인정이나 배당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채권과 반환 기록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 원래 채권

    대여금 채권과 종전 변제의 근거

  • 변제행위의 부인

    부인권 행사 자료와 처리 내용

  • 실제 반환

    급부 반환·가액 상환 내역과 현재 채권 처리

채권 회복과 채권신고·배당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고인의 생전 변제와 상속재산파산을 구별합니다

고인에 대한 유효한 대여금채권으로 생전에 변제를 받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사망 뒤 유효하게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에 속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됩니다. 상속인의 개인파산이나 단순한 반환 문의를 같은 상황으로 보지 마세요. [S4]

부인된 행위와 실제 반환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399조의 회복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고,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실제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의 효과입니다. 관재인의 반환 요청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부인권은 관재인이 소송·부인의 청구·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별도의 확정판결만 있어야 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은 문서의 내용과 처리 경위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S2] [S3]

채권 회복과 신고·배당을 나누어 봅니다

원래 대여금의 근거, 종전 변제, 그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 자료와 실제 반환·가액 상환 기록을 연결해 준비합니다. 회복되는 것은 기존 채권이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새로 생기는 채권이 아닙니다. [S1]

제399조에 따른 채권 회복이 채권신고 완료나 신고기간의 자동 회복, 우선배당·전액배당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채권의 처리 상태와 받은 통지의 기한을 관재인에게 확인하세요. 일부만 반환한 경우의 회복 범위, 담보권·소멸시효나 부인의 성립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재산에서 스스로 돈을 꺼내 변제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고인에 대한 원래 대여금과 생전 변제의 근거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 결정, 부인권 행사·처리 관련 문서
  • 실제 급부 반환·가액 상환 내역과 채권 관련 통지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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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원래 채권·부인·반환 자료를 구별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채권 인정·배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계좌번호·거래내역 원본·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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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