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을 동의로 끝내려면, 상속인 전원 합의도 필요한가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을 준비한다면,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39조 제2항이 정한 신청인 측의 요건입니다. 채권자 쪽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속인들의 합의를 대신하거나 법원의 폐지결정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S1] [S2]

가상의 성인 두 명이 서로 다른 자료 묶음을 구별해 확인하는 준비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 확인 장면입니다. 실제 상속인·채권자나 합의서가 아니며, 전원 합의·신청·법원 폐지결정이 완료됐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동의에 의한 폐지신청, 두 종류의 합의를 나눕니다

  • 상속인 쪽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합의 필요

  • 채권자 쪽

    제538조의 동의·담보 요건 별도 확인

  • 법원 판단

    사적 합의만으로 폐지 완료되는 것은 아님

동시 출석·특정 서식이나 즉시 재산 분배를 허용하는 도해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동의와 상속인의 합의를 나눕니다

이미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 진행 중, 동의에 의한 폐지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복수 상속인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채권자 자료만 모으지 말고 상속인 전원의 합의 여부도 확인하세요. 제539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을 상속인이 하되,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S1]

이 합의를 모든 상속인의 동시 출석이나 특정 양식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현재 상속인 범위와 합의 상태, 실제 신청에 필요한 증빙 형식은 사건자료와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쪽 요건에도 별도 갈래가 있습니다

제538조 제1항 제1호는 제447조의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정합니다. 채권액 과반수의 찬성이나 일부 채권자와의 합의로 바꾸어 이해하지 마세요. [S2]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담보 제공 경로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파산채권자에 대해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미확정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담보가 상당한지는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설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2]

합의와 실제 절차 종료는 다릅니다

상속인 합의와 채권자 측 요건을 구별해 준비해도, 사적 합의만으로 파산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538조는 신청에 따라 법원이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동의에 의한 폐지신청에 관한 안내이며, 절차비용 부족으로 폐지가 문제 되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S2]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나누거나 처분·변제를 재개하지 마세요. 받은 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뒤 채무의 처리나 한정승인 청산의 재개, 개별 합의의 효력은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재 상속인 범위와 상속인 사이의 합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
  • 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범위·동의 관련 자료
  • 미확정채권·담보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와 받은 법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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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인 합의와 채권자 관련 자료를 나누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파산폐지·채무정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가족관계서류·동의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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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