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대여금채권의 내용에 이의가 나왔다면, 이의자 전원과 해당 채권의 조사기일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62조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채권의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 안내와 절차가 다릅니다. [S1] [S2] [S3]
이의 기록과 해당 조사기일부터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이의자 전원을 기록에서 확인
- 신청기간
해당 채권의 일반·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
- 적용 예외
계속소송(선고 당시)·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은 별도 확인
권리 존속이나 자료 문의만으로 채권이 확정되거나 기한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자기 채권도 인정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고인에게 유효한 대여금채권이 있는 국내 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그 채권을 신고했고 조사에서 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내용에 이의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1031조에 따른 권리의 불소멸과 구체적인 채권의 인정은 다릅니다. 한정승인 수리나 송금내역만으로 신고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4]
관재인 한 사람만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462조 제1항의 신청 주체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이고, 상대방은 이의자 전원입니다. 이의기록에서 누가 어떤 내용에 이의했는지 확인하고, 채권신고 내역과 차용증·상환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단순히 관재인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문의하는 것이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S1]
통지를 받은 날 대신 해당 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제462조 제5항의 신청기간은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의 통지를 받은 날이나 한정승인 수리일부터 다시 세는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기일기록과 이의자료를 확인해 신청기한을 검토해야 하며, 문의나 자료 수집만으로 기한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S1]
파산선고 당시 해당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제464조의 소송수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면 제466조의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일반적인 제462조 신청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개별 채권의 성립·입증, 정확한 마감일 계산과 기간을 넘긴 경우의 구제, 신청 후 불복은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S2] [S3]
준비할 자료
- 자기 대여금의 차용증·송금·상환 자료와 채권신고 내역
- 이의자·이의내용을 확인할 기록과 해당 채권의 조사기일 자료
- 계속 중이던 소송·집행권원·종국판결의 유무를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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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대여금·신고·이의·조사기일 자료를 나누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채권 인정·배당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차용증·법원 문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