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에게 받을 유효한 파산채권과 선고 당시 이미 부담하던 본인 차용채무를 함께 갖고 있다면, 상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의 파산절차 밖 상계와 제422조의 금지·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두 금액을 빼는 것만으로 상계가 완료되거나 채권신고가 모두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상계 가능성과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선고 당시 관계
자기 파산채권과 본인 채무를 구별
- 금지·예외 대조
취득·부담·인식과 원인 발생 시점 확인
- 개별 처리 검토
상계 효력과 신고·법원 문서 대응 별도 확인
제416조가 자동상계나 신고 전부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422조 제2·4호의 예외를 제1·3호에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면서 채권자·채무자일 수 있습니다
제389조 제2항은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인이 제3자에게 진 빚을 상속하는 문제와, 본인이 생전에 고인에게 빌려 부담한 차용채무를 먼저 구별하세요. 실제 채권의 존재·잔액도 각각 확인합니다. [S3]
제41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공제가 아니며, 개별 상계요건과 제한·효력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선고일과 취득·부담 시점을 나누어 봅니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선고 후 파산재단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제3호는 채무자의 채무자가 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원래 있던 자기 채권과 남의 채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를 섞지 마세요. [S2]
제2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을 알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제4호는 이를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를 금지하면서 예외를 둡니다. 법정 원인, 지급정지·파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관한 각 예외를 실제 부담·취득 경위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제4호는 제2호 각 목의 예외를 준용합니다. 이를 제1·3호까지 자동 확대하지 않습니다. [S2]
여기의 1년은 일반적인 상계 신청기한이 아닙니다. 부담·취득일, 그 원인이 생긴 날, 지급정지·신청을 알게 된 날과 선고일을 구별하고, 개별 금지사유나 예외 충족을 스스로 확정하지 마세요. [S2]
상계 검토 중에도 받은 법원 문서를 관리합니다
양쪽 거래의 당사자·발생 원인·취득 또는 부담 시점, 차용·송금·상환자료, 남은 금액과 기존 상계 주장 문서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파산선고와 지급정지·신청을 알게 된 경위도 기록해 관재인과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세요. 이는 준비 예시이며 정해진 필수서식은 아닙니다.
이 글은 통상적인 금전거래의 첫 확인 안내입니다. 기한·조건부 채권, 임금·조세·보증·담보 등 특수한 관계와 정확한 이자·충당 계산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효력이나 신고 필요를 확인하기 전 법원 문서의 기한을 무시하거나 재단 자금을 직접 꺼내 공제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양쪽 채권·채무의 약정·송금·상환과 잔액자료
- 파산선고문, 취득·부담 원인과 시점, 지급정지·신청 인식 경위
- 기존 상계 주장 문서와 채권신고·관재인 안내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양쪽 거래와 날짜 자료를 구분해 필요한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상계 인정·채무 면제·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차용증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