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재단채권 총액을 갚기에 재단이 부족한 것이 분명해졌다면, 먼저 청구한 순서대로 전액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475조의 수시변제와 별도로, 제477조의 비율·우선순위 및 담보권에 관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S3]
선착순 대신 법정 변제질서를 확인합니다
- 부족 조건
재단채권 총액 변제에 부족함이 명백한 경우
- 비율과 예외
미변제액 비율·담보 효력·법정 우선범주 확인
- 특정 차입
제477조 제3항 조건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세 칸은 지급순위표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임의 지급하거나 실제 안분액을 계산하도록 허용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기준은 이미 지급한 돈이 아닌 미변제 채권액입니다
제477조 제1항은 재단채권 총액 변제에 부족함이 명백한 때, 다른 법령이 정한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과 구별하고, 재단채권별 발생 근거와 미변제 잔액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다만 이 규정은 재단채권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담보권까지 모두 없어지고 같은 비율이 된다고 단순화하지 마세요. [S1]
재단채권끼리도 법정 우선범주가 있습니다
제477조 제2항은 제473조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10호의 재단채권이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모든 재단채권이 언제나 같은 순위는 아닙니다. 명칭이 보관료·임금·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호와 최종 순위를 확정하지 말고 발생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S1] [S2]
제3항의 특정 신규차입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채권과 제473조 제10호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고, 나머지는 제2항의 순위를 따릅니다. 이는 제6조 제4항·제9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 제1항 제5호·제12호의 청구권 중, 사업 계속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라는 조건입니다. 고인의 일반 대출을 모두 이 특례로 보지 마세요. [S1]
상속인이 임의로 지급할 순서를 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 진행 중 부족 자료를 받은 경우의 안내입니다. 관재인에게 채권별 발생 근거·미변제 잔액과 담보·차입 및 허가 자료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이를 상속인 개인 돈의 추가 납부나 임의 인출·안분 지급을 허용하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재단채권 총액 부족의 변제질서와 절차비용 부족에 따른 파산폐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개별 안분액·최종 지급순위,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이나 관재인의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법원 문서의 기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과 재단 부족에 관한 관재인 안내
- 재단채권별 발생 근거·기지급 내역과 미변제 잔액 자료
- 담보권 자료와 특정 신규차입·법원 허가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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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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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