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에서 자기 대여금채권에 이의를 받아 조사확정재판을 적법하게 신청했고, 재판이 계속 중인데 중간배당 공고가 났다면 관재인에게 신청 사실을 증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제512조 제1항은 배당공고일부터 기산해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S1]
법원 신청 뒤 관재인에 대한 증명을 따로 확인합니다
- 신청 사실
적법한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실제 계속 중인 경우
- 중간배당 공고
배당공고일부터 기산해 14일 이내 관재인에게 증명
- 제출 상태
자료 전달 내역을 확인하되 실제 지급과 구별
최후·간이·추가배당에 이 14일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 기한·자료 충분성과 지급은 별도 확인합니다.
법원 신청과 관재인에 대한 증명은 다릅니다
이 글은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에게 고인에 대한 유효한 대여금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신고한 뒤 이의를 받아 적법한 조사확정재판이 실제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일반 상속인 모두에게 이 증명을 요구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사실과, 중간배당 공고 뒤 관재인에게 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행동을 구별하세요. 재판 신청서만 작성했거나 관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을 증명 절차 완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S1]
배당공고일과 증명 제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중간배당 공고와 관재인 안내, 조사확정재판 신청의 접수 확인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와 제출 상태를 관재인에게 확인할 준비를 합니다. 이는 준비자료의 예시이며, 특정 서식이나 첨부목록이 모든 사건의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산점을 한정승인 수리일이나 안내문을 받은 날로 바꾸지 마세요. 정확한 말일과 제출 방법, 증명자료의 충분성은 개별 확인사항입니다. 문의만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증명 제출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S1]
증명과 실제 배당금 수령은 구별합니다
신청 사실을 증명했다고 채권이 확정되거나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512조의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효과를 채권 자체의 영구 소멸로 확대하지 마세요. 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나 실제 지급 조건·금액은 별도 검토합니다. [S1]
이 글의 14일은 중간배당을 전제로 합니다. 최후배당은 제521조의 별도 기간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간이파산·추가배당에도 이 숫자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2]
준비할 자료
- 중간배당 공고와 공고일, 관재인이 보낸 안내
- 자기 채권의 신고·이의 기록과 조사확정재판 신청 접수 확인자료
- 관재인에게 증명자료를 전달한 내역 및 제출 상태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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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이의채권·재판 신청·중간배당 공고 자료를 나누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채권 인정·배당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문의만으로 기한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대여금·법원 문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