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조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3조는 기간 후 신고한 채권의 일반기일 조사 가능과, 이의가 있을 때의 특별기일을 나누어 정합니다. 다만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채권이 인정되거나 배당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S1]
늦은 신고와 조사기일을 구별합니다
- 일반기일
관재인·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조사 가능
- 이의가 있는 때
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 여부 확인
- 특별기일
법원이 지정·조사비용은 기간 후 신고한 파산채권자 부담
조사 가능은 신고기간 부활·채권 인정·배당 보장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과 파산 신고기간을 구별합니다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신고기간 뒤 신고했다는 자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기간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입니다. 한정승인 공고에 적힌 신고기간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법원 문서의 기간과 실제 채권신고일을 대조합니다.
이의 유무에 따라 조사기일을 나눕니다
제453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면, 기간 후 신고한 채권을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늦게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일반기일 조사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S1]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개인 돈에서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지 마세요. [S1]
상속인은 받은 신고·기일 자료를 정리합니다
채권자의 신고기록, 법원 문서, 이의와 기일에 관한 안내를 묶어 관재인에게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의 자료 정리·문의가 채권자의 법정 채권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3조만으로 신고기간이 자동 연장·부활하거나, 절차가 끝난 뒤에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채권의 인정·배당액과 개별 절차에서의 처리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만으로 받은 문서의 기한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 결정과 법원의 채권신고기간 안내
- 받은 채권신고일·신고내역 확인자료
- 관재인·법원의 이의 및 일반기일·특별기일 안내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받은 신고·기일 자료를 정리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늦은 신고의 인정·채권확정·배당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채권신고서·법원 문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