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는 일반 상속금전채권의 파산선고 후 이자는 원금과 같은 순위로 합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를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이 실제 선고됐다면, 선고일과 이자 발생기간을 나눠 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S1]
계산기간과 채권 성격을 나눠 확인하세요
- 실제 선고일
사망일·신청 접수일과 구별
- 발생기간
받은 이자 내역의 선고 전후 구간 대조
- 후순위 구분
채권 성격과 신고 구분을 관재인에게 확인
원금의 최우선 지급이나 이자 면제를 보장하는 도해가 아닙니다.
사망일이나 신청일 대신 실제 선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입니다. 담보없는 일반 상속금전채권의 선고 후 이자를 다룹니다. 선고결정과 채권자가 보낸 이자 계산기간을 대조해 원금과 구분할 부분을 표시하고 관재인에게 확인하세요. 고인 사망 뒤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파산신청 접수일만으로 선고 후 이자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S1]
후순위는 파산절차에서의 순위 구분입니다. 이자채무가 모두 소멸하거나 원금이 언제나 최우선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별제권, 재단채권, 조세·임금의 특례나 후순위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 전 이자와 다른 모든 항목의 순위를 이 글에서 일괄 확정하지 않습니다. [S1]
채권자의 신고와 상속인의 자료 준비를 구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제3호는 제446조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을 포함할 때 그 구분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정 채권신고의 주체는 파산채권자입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받은 채권자료와 계약·거래내역, 선고결정을 묶어 이자 발생기간과 채권 성격을 관재인에게 확인할 준비를 하세요. [S2]
내역서에 적힌 원금·이자 총액만 보지 말고 이율, 발생기간, 채권의 성격과 선고 전후의 계산 구간을 정리해 문의하세요. 이 구분만으로 최종 이율·신고액·배당액이나 개별 변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의 성격과 계산도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과 이미 받은 문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관재인에게 문의했다는 사실을 신고 완료나 기한 보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S1] [S2]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결정·선고일과 관재인 안내
- 채권자의 원금·이자 내역, 계약서·이율 및 계산기간 자료
- 한정승인 자료, 기존 지급·입금 내역과 받은 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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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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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