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면, 먼저 받은 매각대금도 반환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계약하거나 받은 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재단과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0조는 처분 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반대급부에 관한 권리는 재단에 속하고, 이미 받은 급부는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령 당시의 인식과 현존이익 한도에 관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가상의 성인이 무인 기기 앞에서 통장형 거래기록 자료를 확인하는 준비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금융자료 준비 장면입니다. 실제 의뢰인·금융기관·거래내역이나 발급절차 안내가 아니며, 반환 송금·매각 승인·반환 면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받을 권리와 받은 급부를 나눕니다

  • 미수령 권리

    선고 전 처분으로 남은 반대급부 권리의 재단 귀속

  • 이미 받은 급부

    제390조 제2항의 파산재단 반환 원칙

  • 수령 당시와 이익

    받을 때 파산 원인사실 또는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한 때의 현존이익 한도 예외

처분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인식·현존이익과 반환액을 확정하거나 임의 매각을 허용하는 도표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에 실제 파산선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한 뒤, 그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있으면 그에 속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됩니다. 신청서만 접수한 단계,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나 고인의 생전 파산을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 글은 과거 처분의 적법성이나 한정승인의 현재 유효성을 판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1] [S2]

아직 받을 권리와 이미 받은 돈을 나눕니다

제39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파산선고가 있는 때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매매대금채권처럼 아직 받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다면 계약과 미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은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도록 정하므로, 선고 전에 수령했다는 날짜만으로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예외는 계약일이 아니라 받을 당시의 사정을 봅니다

제390조 제2항 단서는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와 그 무렵 어떤 사실·신청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계약을 맺은 날만 적거나, 현재 통장잔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S1]

처분 대상·계약일·대금 수령일과 금액, 아직 받을 부분, 보관·사용 흐름 및 당시 받은 채권·파산 관련 문서를 정리하세요. 분할 수령했다면 각 내역도 구별해 관재인에게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는 확인용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고정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이미 소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면제를 전제하지 말고, 구체적인 인식과 현존이익의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이 규정은 상속재산을 새로 임의 매각해도 된다거나, 종전 처분의 법정단순승인·손해배상 문제가 해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은 요청 문서와 회신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반환 범위·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개인 생활비나 임의 변제에 사용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 결정과 기존 한정승인·재산목록 자료
  • 처분 계약·대금채권·수령일별 입금내역과 보관·사용 기록
  • 대금 수령 당시 받은 채권·파산 관련 문서와 관재인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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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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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