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관재인 계산보고에 이의가 있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상속인이라면, 관재인의 임무종료 계산보고를 미리 확인하고 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 진술과 승인 간주를 구별하세요. 관재인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회에서 이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에게 같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1]

가상의 성인이 경사진 독서대에서 개인 자료철에 확인용 표시를 붙이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개인 자료 검토 장면입니다. 실제 법원 기록의 열람이나 의뢰인·관재인, 계산보고 제출·집회 이의·승인 여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과 집회 이의를 나누어 봅니다

  1. 집회 안내 확인

    임무종료 계산보고인지 목적과 기일 확인

  2. 보고서 검토

    관재인의 법원 제출 시점과 실제 열람 방법 구별

  3. 집회 이의 확인

    문의만으로 이의 진술을 마쳤다고 보지 않기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상속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집회일 3일 전은 관재인의 제출 시점이며 채권자의 이의 마감이 아닙니다.

집회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계산보고가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보고인지, 안내받은 집회의 목적과 기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중간 업무보고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같은 절차로 섞지 마세요. [S1]

채무자회생법 제365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관재인의 제출 시점이며, 채권자가 3일 전까지 이의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열람 방법은 해당 사건에서 확인하세요. [S1]

문의와 집회에서의 이의 진술은 구별합니다

제365조 제2항은 채무자·파산채권자 또는 후임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보고의 어느 항목을 왜 다투는지 대조자료와 함께 준비하세요. [S1]

관재인에게 전화하거나 교체를 요청한 사실, 배당표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낸 사실만으로 이 계산보고 집회의 이의 진술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면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출석하지 못한 경우나 다른 법정 주체가 이의한 경우의 구체적인 승인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계산보고를 제출하는 사람과 검토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제365조 제1항의 보고 의무자는 임무가 종료한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그 상속인은 관재인 쪽 상속인을 뜻합니다. 이 글의 독자인 고인의 상속인에게 그 이유만으로 계산보고 작성·제출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독자가 별도로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경우의 안내입니다. [S1]

개별 이의 자격·사유와 사후 승인 취소, 손해배상·면책 효과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가배당 계산보고에 대한 법원 인가와 불복도 별도 문제입니다. 준비자료를 정리해 실제 집회에서 필요한 행동을 확인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파산 사건과 자신의 파산채권자 지위를 확인할 자료
  • 계산보고 집회의 기일·목적이 적힌 안내와 열람한 보고서
  • 문제 항목을 대조할 수입·지출·배당 등 보유 기록과 문의·회신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자료는 준비 예시이며 필수첨부 목록은 아닙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산보고의 문제 항목과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진술대리나 일반 소송대리, 이의 인정·승인 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문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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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