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관하여 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고인의 생전 일반채무와 처리 경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이를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5조는 재단채권의 수시변제를 정합니다. 보관료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 주체와 발생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S1] [S2]
계약의 발생 근거와 처리 경로를 나눕니다
- 계약 주체
관재인이 한 행위인지 계약자료 대조
- 재단 관련성
보관 대상·기간과 청구권의 발생 근거 확인
- 변제 경로
재단채권 해당 여부와 수시변제 원칙 확인
제473조 제4호의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개인 부담이나 즉시 전액 지급·임의 변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에 관해 계약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선고 뒤, 관재인이 체결한 보관계약의 비용자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제473조 제4호의 조건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청구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관재인이 계약한 것인지, 보관 대상과 기간이 해당 재단에 관한 것인지 자료로 대조하세요. [S1]
사망 뒤 발생했거나 청구서에 보관료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재단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의 잔채무,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새로 계약한 비용, 임의로 지출한 돈의 상환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시변제 원칙과 실제 지급을 구별합니다
재단채권에 해당하면 제475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일반 파산채권의 신고·배당과 같다고 생각해 기다리기보다, 받은 계약·청구 근거를 관재인에게 제시해 분류와 현재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S1] [S2]
수시변제라는 말이 상속인의 개인 돈으로 추가 납부하라거나, 청구 즉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단계좌에서 스스로 인출·변제하지 마세요. 계약의 유효성·구체 금액과 재단 부족 때의 안분·우선순위, 상속인 자신의 책임은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받은 법원 문서의 기한도 따로 확인하고, 문의만으로 신고·제출 기한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 파산선고 결정과 관재인 안내
- 계약 주체·보관 대상·기간 및 비용 발생 근거를 확인할 자료
- 청구서·정산 내역과 이미 받은 법원 문서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비용의 발생 근거와 사건 진행자료를 구별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재단채권 인정·지급·개인부담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계약서·청구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