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농지 · 국민주택채권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농업인인지, 대상이 농지인지, 이번 취득이 영농 목적인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부모가 농사를 지었다거나 토지 지목이 ‘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상속한 집의 채권, 취득세·등기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도 분리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음 신청할 상속인
- 그 상속인의 농업인 법정자격과 해당 농지의 영농 목적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 농지와 주택·비농지 또는 농업인·비농업인이 함께 있어 채권 매입 범위를 나눠야 하는 사건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농지를 사거나 증여받는 등 상속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등기 후 지분경정이나 저당권 설정·이전처럼 별도 규정을 검토할 사건
- 농지취득자격증명, 비경영 상속농지 보유상한, 영농상속공제의 결론 자체
- 개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즉시매도 할인비용·취득세액의 계산
먼저 ‘누가, 어떤 땅을, 왜’ 신청하는지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논과 주택을 자녀 둘이 상속합니다. 한 자녀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논을 이어 경작하려고 하고, 다른 자녀는 도시에서 일합니다. ‘아버지 농지이니 채권을 하나도 사지 않는다’고 한 줄로 적을 수 있을까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의 불매입 규정입니다. 신청인 자격, 신청 대상 농지, 영농 목적을 각각 확인한 뒤 그 신청 범위에 적용하세요. 고인이 농업인이었다는 사실과 상속인이 농업인이라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G1871] [A3]
- 등기 신청인은 누구이며 각 지분은 얼마인가
- 신청 대상 중 실제 농지는 어느 필지인가
- 그 상속인의 이번 취득 목적이 영농인가
농업인 자격은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면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 경영·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연간 농업 종사일수 등 대안적 기준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농업경영정보, 농업인 확인서, 경작·판매 관련 자료는 사건에 따라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확인서 한 장이 모든 사건의 유일한 필수 첨부정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별도의 확인·발급 절차를 두므로 현재 발급 여부와 유효성도 확인하고, 등기 신청에 실제 필요한 증명 범위는 신청 전 확인하세요. [A3] [D3] [H2026]
- 피상속인과 신청인 상속인의 농업인 자격을 혼동하지 않기
- 상속인이 해당하는 시행령상 기준과 확인 가능한 공적·경작 자료 정리
- 확인서·등록정보의 현재성 및 신청 사건의 첨부범위 확인
농지인지와 영농 목적을 별도로 살핍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는 법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법이 정한 개량시설·생산시설·편의시설의 부지도 포함될 수 있고 제외되는 토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목, 토지대장·농지 관련 공적 자료와 현재 이용상태를 맞춰 보세요. 그 다음 상속인이 이 농지를 실제 영농에 이용하려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경작할지와 현재 경작·임대 상태를 나누어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농업인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상속농지의 영농 목적이 입증되지는 않으며, 단순히 지목이 ‘전·답’이라고 목적까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F2] [G1871]
- 필지별 등기사항증명서·대장과 실제 이용상태
- 경작자·이용계획·현재 임대 또는 위탁 상태
- 농업인 자격 자료와 이번 필지 영농 목적 자료를 분리
공동상속인과 다른 부동산은 각각 따집니다
가상 사례의 농업인 자녀가 영농 목적으로 논을 취득한다고 해서 비농업인 자녀의 취득지분이나 함께 상속한 주택까지 같은 불매입 사유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33조 제3항은 채권 매입 대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상속인 각자의 지분별로 신청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자격·취득 목적과 필지별 종류를 표시해 적용 범위를 나누세요.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이 조항의 불매입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정 면제나 실제 매입액은 별도 검토해야 하므로 여기서 그 사람의 채권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G1871]
- 공동상속인별 지분과 농업인 자격
- 농지와 주택·비농지의 필지별 구분
- 불매입 사유가 없는 범위의 다른 매입·면제 규정 확인
채권 불매입과 세금·다른 농지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에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예외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그 예외는 이 글의 국민주택채권 불매입과 법적 근거·판단요건이 다릅니다. 또한 예규의 채권 불매입은 취득세 신고·납부나 등기신청수수료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0조의 취득세 신고·납부 문제와 등기 수수료는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채권: 농업인·농지·영농 목적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 원인 예외 확인’, ‘세금·수수료: 별도 확인’으로 칸을 나누면 매입면제와 전체 비용면제를 혼동하기 어렵습니다. [F6] [F8] [G1871] [T20]
- 국민주택채권 불매입 적용자료
- 상속 원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예외 확인자료
-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별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면 자녀도 채권을 사지 않나요?
그 사실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불매입 규정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 상속인의 농업인 자격·대상 농지·영농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G1871] [A3]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영농 목적도 자동 인정되나요?
등록정보 등은 농업인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상속농지의 영농 목적까지 자동 증명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기준과 해당 필지의 이용계획·현재 이용상태를 나누어 준비하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확인자료를 사건별로 점검하세요. [G1871] [D3] [H2026]
형제 중 한 명만 농업인인데 두 사람 지분 모두 채권을 사지 않나요?
한 명의 농업인 자격을 다른 상속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의 지분·자격·영농 목적과 필지별 면제·매입 근거를 구분하세요. 해당하지 않는 지분의 실제 채권액이나 다른 면제 여부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G1871]
상속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되니 취득세도 없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예외와 국민주택채권 불매입은 다른 제도이고, 채권 불매입만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상 상속 예외와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F6] [F8] [G1871] [T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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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G1871]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 · 농업인 영농 목적 농지 상속등기의 국민주택채권 불매입 · ·
- [A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인 정의 · ·
- [D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농업인의 기준과 확인방법 고시 · ·
- [F2] 농지법 제2조 제1호 · 농지의 범위 · ·
- [H2026]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2026. 3. 30. 시행) · 농업인 확인 절차 · ·
- [F6]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 상속 농지 소유원칙의 예외 · ·
- [F8]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상속 취득자격증명 예외 · ·
- [T20]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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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는 농지·주택 등 필지별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현재 이용자료, 상속관계·분할자료, 신청인별 농업인 기준·경작 또는 판매자료, 해당 농지의 향후 영농 계획을 구분해 가져오세요. 농업인 확인서가 있으면 발급일과 유효성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불매입 적용, 다른 지분·부동산의 채권,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세·등기수수료 자료를 사건별로 대조하겠습니다. 등기 수리나 면제·세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업무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