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화해권고결정
고인 명의 집의 원인무효 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새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해 주기로 한 확정결정이라면, 먼저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한 뒤 그 결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 생전 매매 등 이미 발생한 원인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결정 주문, 현재 명의, 신청 주체와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G1871_CURRENT·LX_8_97·R27]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인 명의 부동산의 원인무효 말소소송 중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이전하기로 한 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 다시 원고 명의로 이어지는 등기 순서와 신청 주체를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망 전에 이미 성립한 매매 등의 등기원인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직접신청 예외
- 확정결정이 아닌 모든 판결·조정의 상속등기 선행 여부를 일괄 판단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확정결정의 원인을 먼저 맞춰 봅니다
현재 등기명의가 아직 고인인지, 원인무효 말소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주문이 상속인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무엇을 이전하게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선례의 핵심은 새 화해권고를 등기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말만으로 바로 고인에서 원고로 건너뛰는 등기 순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에 적힌 부동산·권리범위·원인과 현재 등기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G1871_CURRENT·LX_8_97]
- 현재 고인 명의인지와 후속 등기·제3자 권리
- 확정결정의 주문, 원인, 당사자, 대상 부동산
- 상속인 범위와 상속개시 증명자료
새 화해권고 원인이면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선행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8-97과 현행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제32조 제1항 제3호는 고인 명의 부동산의 원인무효 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 확정결정의 경로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새로 성립한 화해권고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합니다. 민법 제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확정판결이나 모든 화해가 같은 순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G1871_CURRENT·LX_8_97·CIVIL_187]
- 상속인 명의로 먼저 할 등기의 대상과 지분
- 화해권고 원인 이전등기의 주문상 범위
- 결정 확정 및 등기원인일 확인
생전 원인에 따른 포괄승계 신청과 구별합니다
매매 등 등기원인이 고인의 생전에 이미 발생했고 신청 전에 고인이 사망했다면, 포괄승계인이 고인의 등기신청상 지위를 이어받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별도 경로를 검토합니다. 현행 지침 제32조 제2항 제1호도 생전 원인 후 사망에 관한 상속등기 선행 예외를 다룹니다. 여기의 새 화해권고 원인 결정과는 원인이 생긴 시점과 신청인이 다릅니다. 먼저 원인서면의 날짜·당사자·주문을 보고 어느 분기인지 정해야 하며, 결정이 있으면 언제나 바로 원고 명의, 또는 판결이면 언제나 상속등기부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27·G1871_CURRENT]
- 고인 생전 원인인지 사망 뒤 새 원인인지
- 원인증명서면과 확정결정의 실제 문구
- 포괄승계 직접신청 예외 해당 여부
첫 등기의 신청인은 상속인, 원고 대위는 조건을 따집니다
상속인 명의로 하는 첫 상속등기는 상속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단계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의 상속 단독신청과 현행 지침 제7·9조의 상속인·피상속인 인적사항, 상속관계·주소·원인일 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 대신 언제나 단독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신청하지 않아 자신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에 필요한 경우라면,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규칙 제50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요건, 피대위자인 상속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상속관계, 대위원인과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기한 전 행사·보전행위 등 사건조건도 확인합니다. [R23·G1871_CURRENT·C404·R28·REG50]
- 상속인 직접신청과 원고의 대위신청을 분리
- 대위권 보전 필요성과 정확한 대위원인
- 피대위 상속인의 인적사항·상속증명·주소정보
후속 이전은 주문·이행조건과 제3자 권리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명의의 선행등기 뒤 원고에게 하는 이전등기는 실제 확정결정의 이행 주문과 원인증명정보를 따릅니다. 통상의 공동신청 구조와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정결정에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붙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이행·집행문 문제를 확인해야 하므로 확정만으로 무조건 단독접수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등기규칙 제46조의 등기원인 증명, 제3자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 필요한 첨부와 현재 후속권리도 따로 확인합니다. 선행 상속등기가 제3자 권리를 자동으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R23] [X263] [REG46]
- 결정 주문상 실제 이행의무·조건·확정자료
- 공동신청인지 요건을 갖춘 이행판결 단독신청인지
- 후속 제3자 권리와 필요한 승낙·대항재판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가 고인 명의에서 바로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새 화해권고 원인 이전 경로에서는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 주문·원인과 현재 등기명의가 선례의 사실관계와 같은지 대조하세요.
매매계약을 고인이 생전에 했는데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같나요?
다른 분기입니다. 원인이 사망 전에 성립했다면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상 지위를 이어받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와 현행 지침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안 하면 원고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청구권 보전에 필요한 채권자대위가 성립하는지, 피대위 상속인의 인적사항·상속증명과 대위원인 증명이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상속등기에 필요한 상속인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인 범위와 지분, 피상속인 사망·원인일, 피대위자 포함 인적사항·주소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합니다. 실제 신청 경로에 맞는 증명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결정만 제출하면 후속 이전도 혼자 신청하고 제3자 권리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이 이행을 명하는지, 조건·반대의무와 집행문 문제가 있는지, 제3자 승낙 또는 대항재판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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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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