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판단

원치 않는 신체접촉, 강제추행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크게 저항하지 못했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와 ‘신체가 닿았으니 무조건 강제추행이다’는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검토할 때는 어떤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행위 당시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나눠 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을 끝낼 수 없고,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S1–S4]

사람이 없는 복도와 열린 회의실로 신체접촉 사건의 장소와 당시 상황을 돌아보는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피해자·행위자가 아닙니다.

첫째, 폭행·협박은 반드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함이 필요하다는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판례의 설명에 따르면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봅니다. 그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내용·경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정황과 상대방에게 미친 고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S1·S2]

이는 모든 불쾌한 접촉이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폭행·협박에 관한 판단과 별도로 그 행위가 추행인지, 그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2023년 전원합의체 사건은 친족·미성년자가 관련된 특별법 사건이므로, 그 사실관계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 해석을 변경한 법리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S2·S4]

따로 확인할 쟁점 살펴볼 사실 피해야 할 단정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인 유형력 붙잡기·밀기·접촉 방식, 말과 행동, 관계·장소·전후 상황 큰 부상이나 극심한 저항이 없으면 불성립
추행에 해당하는지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의사, 관계와 경위, 객관적 상황 특정 부위에 닿았으니 무조건 성립
추행의 고의·증명 행위자의 말과 행동, 반복 여부, 다른 자료와 일치 불쾌감만으로 고의가 자동 증명됨

이 표는 신고 가능성이나 유무죄를 판정하는 기계적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수사·재판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S1–S4]

둘째,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다면 동의한 건가요?

대법원 2020년 판결은 회식 중 이루어진 기습적인 허벅지 접촉에 관해,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은 다를 수 있으며, 침묵이나 순간적인 움직임의 부재를 곧 동의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목격자 진술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S3]

‘왜 바로 거부하지 않았는지’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단순화하지 마세요. 동시에 그 2020년 판결이 모든 접촉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접촉 방식과 관계, 전후 진술·객관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S3]

빈 사건 경과 노트와 달력으로 접촉 전후의 시간·장소·말을 나눠 적는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진술서·수사 기록이나 사건 증거가 아닙니다.

셋째, 닿은 부위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년 판결은 운전 연수 중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행위에 대해,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진술은 운전을 잘못했을 때 화가 나서 때린 행위라는 취지였고, 같은 행위자가 다른 연수생에게도 보인 행동 등 구체적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이는 허벅지 접촉이 언제나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포괄적인 면책 판결도, 피해자가 잘못 설명했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그 한 차례 행위에 관한 증명의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S4]

반대로 2020년 사건에서는 접촉 방식·관계·진술·목격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판결의 결론만 붙여 ‘허벅지 접촉은 유죄’ 또는 ‘허벅지 접촉은 무죄’라는 공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관계, 행위 경위와 방식,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S3·S4]

책상 위 서류에 세 개의 빈 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옆에 빈 종이가 놓인 연출 사진AI로 제작한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판결문·상담 기록이나 법률 판단 결과가 아닙니다.

기억과 자료는 ‘결론’보다 사건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사건을 겪었거나 사건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면, 먼저 언제·어디서·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자신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적으세요. 신체가 어떻게 닿았는지, 직전·직후의 말과 행동,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CCTV 위치나 연락 기록이 있는지를 구분해 보존하세요. 직접 본 것·들었던 것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자료를 편집하거나 상대방·주변인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S3·S4의 증거 판단에서 도출한 실무 권고]

자주 묻는 질문 — 소리를 지르거나 몸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강제추행 여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접촉 방식과 관계·상황을 함께 설명하고, 안전·진료·상담이 먼저 필요하다면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경로를 확인하세요. [S2·S3·S5]

자주 묻는 질문 — CCTV에 신체접촉이 보이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접촉 여부에 관한 자료일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추행성·고의·전후 맥락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원본을 보존하고, 당시의 말·관계·목격 진술 등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4]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09-13 시행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공식 설명을 2026-10-01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성인 사이의 형법상 강제추행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친족관계, 업무상 위력, 공중밀집 장소 등은 별도 법률·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글로 죄명·처벌·합의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은 자료와 절차를 정리하는 범위입니다. 지금 위험하거나 진료·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면 위험 신고 112, 응급의료 119,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해당 기관을 먼저 이용하세요. 형사 고소·수사·재판의 법률대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무죄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의 형사소송 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인 신상·사건번호·영상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