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외국 국적 피상속인과 준거법 선택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부동산도 국적이나 소재지만으로 상속인과 지분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한국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의 상속에 선택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변경철회·사망 시점을 2022년 전부개정 부칙에 맞춰 확인하고, 선택의 유효성과 유언 자체의 효력·방식을 따로 판단한 뒤 실제 상속인·지분을 등기신청 권리자표에 반영하세요. [I77] [I78] [AMEND18670] [G1871]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외국 국적 피상속인이 한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에 관해 유언 방식으로 소재지법을 명시 선택한 경우
- 그 선택의 시간적 적용과 실제 상속인·지분 및 첫 상속등기 신청권리자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국적만으로 외국법상 상속지분을 자동 기입하거나 한국 소재지만으로 한국법을 자동 선택했다고 처리하는 경우
- 유언의 방식·효력 또는 사망 전후 개정법 적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기권리자표를 확정하는 경우
기본법과 명시적 선택을 유언 원문에서 가릅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제2항은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 지정을 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그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유언 원문이 실제로 한국 소재지법을 상속의 준거법으로 지정하는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제77조 제2항 제1호는 지정 당시 일상거소지법을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 지정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는 다른 선택 경로입니다. 소재지법 선택과 이 대안을 함께 확인하되, 단순 소재지 언급이나 한국어 유언이라는 사실로 선택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I77]
- 사망 당시 국적과 부동산 소재지·등기명의 확인
- 유언 원문의 소재지법 명시지정 문구 확인
- 선택 대상 부동산과 상속 범위를 구분
- 다른 대안: 지정 당시 일상거소지법 명시선택과 사망시까지 유지 여부
유언·변경철회·사망 시점에 맞는 판본을 적용합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제18670호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후 계속되는 법률관계도 시행 이후 부분에 한해 신법을 적용합니다. 유언 작성·변경 또는 철회 시점과 사망일을 시간표로 나눠 실제 사건에 적용될 판본을 확인하세요. 과거 유언이나 사망에 현행 제77조를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AMEND18670 · CURRENT · I77]
- 유언 작성·변경철회·사망일 각각 확인
- 2022년 7월 5일 전후 사실관계 분리
- 부칙 제3조와 사건별 적용법 확인
상속법 선택과 유언의 효력·방식은 다른 질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상속법을 유효하게 선택했더라도 유언 자체의 실체·변경철회·방식이 모두 자동으로 한국법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78조는 유언은 유언 당시 본국법, 변경·철회는 그 당시 본국법을 기준으로 하고, 방식에는 국적법·일상거소지법·행위지법 및 부동산 소재지법 등 별도 연결점을 둡니다. 제22조 제2항 제4호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유언 방식의 준거법 지정에 반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선택조항과 유언의 성립·방식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I78] [I22] [I77]
- 상속법 명시선택의 존재·유효성
- 유언 실체·변경철회와 방식의 준거법 분리
- 유언 방식의 반정 예외를 전체 상속에 확대하지 않기
선택법에 따라 실제 상속인과 지분을 계산합니다
한국 소재지법 선택이 해당 시점에 유효하다면, 그 부동산의 상속에 적용되는 법으로 실제 상속인 범위·각 지분을 확인하고 첫 등기신청의 권리자 구성을 정합니다. 국적만으로 외국법상 지분을 옮겨 적거나 한국법 선택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단독취득을 추정하지 마세요. 한국 소재지법 선택이 없거나 무효여도 일상거소지법에 대한 다른 유효한 명시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선택 중 적용되는 유효한 선택이 없을 때에야 제77조 제1항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기본으로 외국법의 한국법 연결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외국법 규정이 한국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의 제23조도 개별 규정과 사건 사실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I77] [I22] [I23] [G1871]
- 실제 적용 상속법 확정 후 상속인 전원·지분 산정
- 유언·협의 등 실제 취득관계와 신청권리자 대조
- 외국법 적용·반정·사회질서 예외는 조건별 검토
준거법 자료와 일반 상속증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등기신청에서는 선택의 근거가 된 유언, 사망과 상속인 관계, 현재 등기명의·동일성, 실제 지분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871호의 준거법과 상속관계 증명 범위를 따라, 외국법이 실제 적용되면 법률내용·번역본의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유효한 한국 소재지법 선택만으로 모든 일반 첨부서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공문서·주소·등록번호 등 사건별 증명과 해외 probate 관리인의 신청권한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G1871] [I77]
- 유언 원문·사망·상속인 전원·지분 자료
- 외국법 실제 적용 시 법률내용·번역 확인
- 공문서·주소·등록번호 등 일반 첨부와 권한자료 구분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있는 집이면 외국 국적 피상속인도 당연히 한국 상속법인가요?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77조의 기본은 사망 당시 본국법입니다. 한국 부동산 소재지법을 유언 방식으로 명시 선택했는지, 또는 지정 당시 일상거소지법을 명시 선택하고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했는지 확인하세요. 두 선택과 사건 시점의 적용법을 함께 봅니다. [I77] [AMEND18670]
유언에 한국법을 선택했다고 쓰면 유언 전체가 한국법만으로 판단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의 준거법 선택과 유언의 실체·변경철회·방식은 국제사법 제78조 등 별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I77] [I78] [I22]
2022년 전의 유언에도 현행 제77조를 그대로 적용하나요?
일률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18670호 부칙 제3조와 유언·변경철회·사망의 각 시점을 대조해 적용 판본을 확인합니다. [AMEND18670]
선택이 유효하면 상속인은 누구로 등기하나요?
선택법에 따라 실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산정하고 유언·취득관계를 반영해 신청권리자를 구성합니다. 한국법 선택 자체가 특정인 단독취득을 뜻하지 않습니다. [I77] [G1871]
한국법을 선택했으니 외국 자료나 다른 상속증명은 모두 없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유언의 효력, 사망과 상속인, 지분·동일성·주소 등 일반 증명은 남습니다. 외국법이 실제 준거법이면 그 법률내용과 번역 자료도 확인합니다. [G1871] [I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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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CURRENT] 국제사법 현행 법령: 법률 제18670호 전부개정 시행 판본 · ·
- [I77] 국제사법 제77조: 사망 당시 본국법 원칙과 유언에 의한 명시적 선택 · ·
- [I78] 국제사법 제78조: 유언·변경철회·방식의 준거법 · ·
- [I22] 국제사법 제22조: 외국법의 한국법 연결과 유언 방식의 반정 예외 · ·
- [AMEND18670] 법률 제18670호 국제사법 전부개정 부칙 제1조·제3조 · ·
- [I23] 국제사법 제23조: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 · ·
- [G1871]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 원인·신청 및 증명정보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업무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유언 원문, 국적·사망 시점, 한국 부동산 등기와 상속인 자료를 대조해 적용법과 첫 상속등기 권리자·첨부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 해석·유언 효력이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유언 원본·여권·신분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