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에서 현물출자는 출자재산과 대가 주식을 정관에 특정하고 실제 인도·권리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전반을 살피는 이사·감사의 제298조 조사보고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제299조 조사보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299조의2에 따른 감정 대체 또는 제299조 제2항 예외가 가능한지 재산·평가·법정요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설립 이사가 발기인·현물출자자인 경우 조사 참여 제한도 따로 봅니다.
조사보고는 한 장의 절차가 아닙니다
선임 이사·감사가 법령·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상법 제298조 · 발기인·현물출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조사 참가 제한, 전원 해당 시 공증인 경로 확인일반 조사보고만으로 끝난다고 보지 말고 별도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290조 제2호 · 제298조 제4항 · 제299조→ 검사인 조사·법원 보고제299조
검사인 조사 갈음제299조의2 · 대상·적격·법원 보고 확인
요건을 재산별 확인제299조 제2항 · 자본금 비율·대통령령 금액 등
감정서가 있거나 금액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경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299조 제2항 예외를 제298조 제4항의 선임청구까지 무조건 면제하는 표시로 읽지 마세요.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주식회사 발기설립 단계에서 창업자 재산을 현금 대신 출자하고 주식을 받으려는 경우
- 정관의 현물출자 기재, 출자이행 자료, 조사보고 주체와 법원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 설립 후 기존 회사의 신주발행을 통한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 상법 제422조 등 별도 구조
- 모집설립, 유한회사 또는 벤처기업 특례를 일반 발기설립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 재산평가액·공인감정인 적격·제299조 제2항 시행령 기준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현물출자 계약만으로 설립서류가 끝나지 않습니다
발기설립에서 재산을 넣는다면 정관에 현물출자자와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그 대가로 받을 주식 종류·수를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을 인도하고 권리의 등기·등록·이전이 필요하면 납입기일에 관련 서류도 완비해 교부해야 합니다. 정관 문안과 실제 재산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설립등기만 먼저 추진하지 마세요.
설립 전반 조사와 현물출자 조사를 나눠 봅니다
제298조의 이사·감사 조사보고는 회사 설립의 모든 사항이 법령·정관에 맞는지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일입니다. 조사할 이사·감사가 발기인, 현물출자자 또는 성립 후 양수재산 계약당사자라면 그 조사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이사가 공증인에게 제298조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현물출자 변태설립사항의 법원 검사인 조사 필요성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검사인·감정 대체·예외를 재산별로 확인합니다
정관에 제290조 사항을 정했다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고, 검사인은 해당 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제299조의2는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 사항과 이행에 대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제299조 제2항에는 소액 규모 등 별도 적용 제외가 있으나 자본금 비율과 대통령령상 금액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 한 장 또는 금액 추정만으로 예외가 확정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설립 일정과 등기자료를 거꾸로 점검합니다
정관, 출자재산의 권리증명, 인도·이전서류, 이사·감사 이해관계, 검사인 또는 감정 대체 자료를 하나의 일정표에 맞춥니다. 기존 회사의 증자에서 채권이나 특허를 현물출자하는 글은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 절차를 다루므로 이 발기설립의 제298조 조사보고 경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
- 발기설립 정관안과 주식인수 내역
- 현물출자자의 성명 및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권리증명자료
- 출자 대가 주식의 종류·수와 출자이행·등기등록 서류
- 선임 이사·감사의 발기인·출자자·계약당사자 해당 여부
-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법정 예외 검토자료
설립 준비 순서
- 정관에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자·재산·가격·대가 주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납입기일의 재산 인도와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임 이사·감사의 제298조 설립 전반 조사 참여 자격과 이해관계인 제외를 확인합니다.
-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 선임청구가 원칙적으로 필요한지, 제299조의2 감정 대체나 제299조 제2항 예외를 실제 요건으로 따져 법원 보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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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