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을 검토하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년 신청인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허가 기준과 함께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동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자녀의 존재와 구체적 심사를 구별하세요
- 자녀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일률 불허할 수 없음
- 구체적 생활 사정
자녀의 상태·보호양육·가족 유대 등 심사
- 일반 허가 기준
함께 검토하며 자동 허가는 아님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년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에 한정한 안내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존재만으로 일률 불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년 11월 24일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은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독자적인 불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취지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혼인 중인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S1]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대법원이 곧바로 최종 허가한 결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S1]
자녀와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성별정정 허가 기준 외에도 자녀의 연령과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자녀의 동의나 이해 정도, 보호·양육의 형태, 가족과의 유대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합니다. 신청인의 기본권 보호와 자녀 복리의 조화를 실제 사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1]
따라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동의서 한 장만 받으면 허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의 보호·양육과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녀의 동의나 이해 정도는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이며,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기록 정정과 허가 심리를 구별해 준비하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제6조의 미성년 자녀 유무는 법원이 조사할 수 있는 참고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를 자녀가 있으면 언제나 불허한다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S1] [S2] [S3]
이 글은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을 검토하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년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 관련 판단에 한정합니다. 개별 사건의 일반 허가 기준, 제출서류와 후속 등록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상담·검토 준비의 예시이며 일률적인 법정 필수첨부 목록은 아닙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현재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
- 자녀의 연령·생활환경과 실제 보호·양육 상황을 설명할 자료
- 가족 간 관계·유대 및 자녀의 이해 정도를 설명할 기존 자료
- 이미 신청했다면 법원의 요구서류와 결정·접수 기록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등록기록과 법원 심리를 준비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성별정정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자녀의 신상·의료·가족관계 자료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