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할 물건을 가까운 일반 창고에 보관시켰다고 바로 물품공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3조는 보관할 은행·창고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보관자도 영업 부류와 보관 가능한 수량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공탁 절차의 보관자와 납입기록부터 확인하세요. [S1]
일반 창고 계약과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를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반환할 물건의 공탁을 검토하는 사람이 평소 이용하던 창고에 맡긴 영수증을 공탁 완료 자료로 생각합니다. 일반 보관계약과 법령상 공탁은 다른 절차입니다. 제3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공탁물 등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므로, 해당 공탁에서 맡길 지정 보관자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1]
지정된 창고업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나 공탁원인, 신청 요건이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품을 어떤 의무의 이행이나 법정 목적으로 공탁하려는지, 어느 공탁소의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3조는 아무 물건이나 모든 창고에서 공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영업 부류와 보관할 수 있는 수량도 확인합니다
제3조 제3항은 지정된 은행·창고업자가 그 영업 부류에 속하고 보관 가능한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정 사실과 실제 취급 가능한 물품·수량을 함께 확인하지 않고 큰 물건이나 많은 수량을 일방적으로 보내지 마세요. [S1]
물품의 명칭·종류·수량, 현재 상태와 취급상 주의사항을 먼저 정리하면 확인할 대상을 좁힐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제2호도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공탁서에 적도록 합니다. 물품 명세와 신청서, 실제 넘길 물건이 맞는지 대조하세요. 이 글은 특정 창고의 현재 취급품목이나 빈 공간을 조회한 안내가 아닙니다. [S3]
실제 납입과 공탁소로 가는 통지를 기록합니다
제27조는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으면 공탁서에 그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도록 합니다. 물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단순 배송완료 문자와 공탁절차의 납입·통지 자료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S2]
나중에 장기 보관된 공탁물품을 매각·폐기하는 절차는 이미 공탁을 마친 뒤의 별도 문제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공탁신청과 지정 보관자, 실제 물품 납입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사적인 보관을 공탁으로 오해하거나 창고 영수증만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물품공탁의 원인·관할·관련 사건 자료
- 지정 보관자와 실제 취급 가능 물품·수량 확인
- 물품 명칭·종류·수량·상태 명세
- 납입된 뜻이 기재된 공탁서와 물품 납입통지 관련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법 제3조 · 현행2026-10-02.보관자지정/영업부류·수량범위/선관주의 ·
- [S2] 공탁규칙 제27조 · 보관자납입·공탁서기재/물품납입통지서 ·
- [S3] 공탁규칙 제20조 · 2항2호물품명칭종류수량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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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