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비용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품 매매인지, 주문에 맞춰 제작하는 도급 또는 혼합계약인지와 계약의 취소·해제 약정을 먼저 보세요. 도급이라면 완성 전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든 비용과 얻었을 이익 등 손해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주문제작 취소 · 설명용 비교도
출고일만 보지 말고 계약과 정산을 나누세요
사양·재료·검수·제작 과정을 계약서로 확인
민법 제673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절약 비용·재판매 가능성 등을 자료로 대조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 간 주문제작품의 제작 착수 후 출고 전 취소 분쟁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법정 청약철회 여부
- 제품 하자·납기지연으로 인한 귀책 해제만 묻는 경우
계약을 매매와 도급 중 어디에 가깝게 볼지 확인합니다
기성품을 수량만 정해 사는 거래와 특정 사양에 맞춰 제작 과정 자체를 맡기는 거래는 취소의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약서의 설계·재료·검수·제작단계, 대체판매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단지 “주문제작”이라는 표지만으로 도급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S1][S2]
도급의 완성 전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방적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에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미제작 부분의 절약 비용이나 재판매 가능성도 정산자료로 확인하세요. [S1][S2]
환불 또는 잔금 계산서를 분리합니다
착수금, 재료 매입비, 완성된 부분, 반환 가능한 재료, 기대이익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계약에 별도 취소료·위약금이 있으면 그 문구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 예정 규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S2][S3]
준비자료
- 주문서·견적서·제작사양·취소조항
- 착수일·제작 진도·재료 매입내역
- 재판매 가능성과 환불·정산 계산서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정산·제작자료를 확인하고 청구 범위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나 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확인한 공식 근거
현재 공개 전 확인한 조문·판례입니다. 과거 사건은 당시 법령과 적용례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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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