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곧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등과 자녀 복리를 살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부모 이혼·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
- 비양육 부모가 질병·외국거주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비양육 부모가 정상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데 조부모가 언제나 독립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쪽 직계존속의 일반적인 방문 문제를 같은 조항으로 곧바로 판단하는 경우
- 가정법원 심리 없이 정해진 횟수·시간의 만남이 자동 보장된다는 주장
- 2017년 6월 3일 제2항 시행 전 사건에 현재 독립청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판단
부모의 권리와 조부모의 청구권을 구별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법원 청구 경로를 열되,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만남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2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조부모와 오래 교류했는지, 자녀가 어떤 만남을 원하는지 자료로 정리하되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자녀 복리에 따라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 부모의 반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자녀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순서
비양육 부모의 사망 등 사정, 친족관계, 과거 자녀와의 교류와 안전한 만남 방식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제2항은 법률 제14278호로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전 사건은 당시 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아래 공식 자료의 민법 제837조의2와 법률 제14278호 부칙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부모의 이혼·양육자 결정과 실제 양육상황 자료
- 비양육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외국거주 등 면접교섭 불가 사정 자료
- 조부모 등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 자녀의 의사·나이, 기존 교류, 만남 방식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
다음 단계
- 누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지, 면접교섭하지 못하는 부모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한다.
- 그 부모의 사망 또는 불가피한 면접교섭 불가 사정과 청구인의 직계존속 관계를 증빙한다.
- 자녀 의사와 기존 관계, 청구 동기, 가능한 만남 방식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가정법원 청구자료를 준비한다.
- 법원 결정의 범위·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 부모와의 소통·실제 일정을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조부모의 별도 면접교섭 청구와 구별할, 비양육 부모 본인의 면접교섭 기준
확인한 근거
- [M837_2]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1항부터 제3항
- [A14278]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4278호(2016.12.2.) 부칙 제1조 및 시행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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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