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아이를 못 보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조부모가 손자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곧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등과 자녀 복리를 살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부모 이혼·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
  • 비양육 부모가 질병·외국거주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비양육 부모가 정상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데 조부모가 언제나 독립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쪽 직계존속의 일반적인 방문 문제를 같은 조항으로 곧바로 판단하는 경우
  • 가정법원 심리 없이 정해진 횟수·시간의 만남이 자동 보장된다는 주장
  • 2017년 6월 3일 제2항 시행 전 사건에 현재 독립청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판단

부모의 권리와 조부모의 청구권을 구별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비양육 부모의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법원 청구 경로를 열되,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만남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2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조부모와 오래 교류했는지, 자녀가 어떤 만남을 원하는지 자료로 정리하되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자녀 복리에 따라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 부모의 반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자녀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순서

비양육 부모의 사망 등 사정, 친족관계, 과거 자녀와의 교류와 안전한 만남 방식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제2항은 법률 제14278호로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전 사건은 당시 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아래 공식 자료의 민법 제837조의2와 법률 제14278호 부칙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부모의 이혼·양육자 결정과 실제 양육상황 자료
  • 비양육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외국거주 등 면접교섭 불가 사정 자료
  • 조부모 등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 자녀의 의사·나이, 기존 교류, 만남 방식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

다음 단계

  1. 누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지, 면접교섭하지 못하는 부모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한다.
  2. 그 부모의 사망 또는 불가피한 면접교섭 불가 사정과 청구인의 직계존속 관계를 증빙한다.
  3. 자녀 의사와 기존 관계, 청구 동기, 가능한 만남 방식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가정법원 청구자료를 준비한다.
  4. 법원 결정의 범위·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 부모와의 소통·실제 일정을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조부모의 별도 면접교섭 청구와 구별할, 비양육 부모 본인의 면접교섭 기준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양육 상황과 사망·불가피한 사정, 자녀와의 관계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면접교섭 청구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만남의 결과나 소송대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자녀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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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