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승인·포기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사망했다면 제1021조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망 사건과 선택할 상속을 구분해 날짜를 적으세요. 이미 첫 상속인이 유효하게 선택했거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1][S2]
첫 상속의 ‘남은 선택’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그 선택의 효력과 범위를 따로 확인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를 사실별 확인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첫 상속인이 첫 피상속인의 상속을 승인·포기하지 않고 숙려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첫 상속인이 이미 승인·포기를 완료한 경우
- 첫 숙려기간이 경과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되는 경우
- 두 번째 사망 후의 분할협의 서명자만 다투는 사건
사망 두 번과 인지 날짜를 분리합니다
첫 피상속인의 사망일, 첫 상속인이 첫 상속을 안 날, 첫 상속인의 사망일, 재전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을 각각 적습니다. 제1021조는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 사망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S1][S2]
어느 상속을 선택하는지 적습니다
첫 상속에 대한 미행사 선택과 두 번째 사망으로 열린 재전상속인의 고유 상속을 한 장에 섞지 않습니다. 첫 상속인의 처분행위나 기간 경과로 선택권이 이미 달라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동으로 둘 다 포기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S2]
지금 할 일
두 사건의 사망·인지 자료, 첫 상속인의 승인·포기 접수 여부와 재산 처분 자료를 모읍니다. 3개월 기산이 갈리는 경우 가족별 선택 범위와 법원 제출 시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S1][S2]
법정단순승인 예외도 확인합니다
첫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나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미실시가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실제 행위와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곧바로 처분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두 사망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개시 인지 날짜를 보여 주는 통지·자료
- 첫 상속인의 승인·포기 사건 기록
- 첫 상속재산 처분·채무 자료
무료 초기상담 안내
관련 가족관계·재산·절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 순서와 필요한 서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1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법정단순승인) — 법정단순승인 예외 추가 근거
함께 확인할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