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분쟁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기간은 누가 계산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승인·포기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사망했다면 제1021조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망 사건과 선택할 상속을 구분해 날짜를 적으세요. 이미 첫 상속인이 유효하게 선택했거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1][S2]

재전상속 · 사망 2번, 인지 날짜도 별도

첫 상속의 ‘남은 선택’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①첫 피상속인 사망첫 상속 개시
②첫 상속인이 이를 안 날제1019조 제1항의 일반 3개월 출발점
③첫 상속인 사망승인·포기 없이 그 3개월 안에 사망했는가?
④후속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조건이 맞으면 제1021조에 따라 첫 상속 선택기간 기산
적용 조건 충족 시후속 상속인의 ‘자기 상속개시 인지일’부터 첫 상속의 선택기간 3개월을 셉니다.첫 사망일이나 두 번째 사망일만으로 기산점을 단정하지 마세요.
이미 첫 상속인이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효력과 범위를 따로 확인

처분·기간 경과가 있다면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를 사실별 확인

도해의 3개월은 제1021조 요건이 맞을 때 첫 상속의 미행사 선택기간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사망으로 열린 후속 상속인 자신의 상속 선택과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건은 당시 시행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첫 상속인이 첫 피상속인의 상속을 승인·포기하지 않고 숙려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첫 상속인이 이미 승인·포기를 완료한 경우
  • 첫 숙려기간이 경과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되는 경우
  • 두 번째 사망 후의 분할협의 서명자만 다투는 사건

사망 두 번과 인지 날짜를 분리합니다

첫 피상속인의 사망일, 첫 상속인이 첫 상속을 안 날, 첫 상속인의 사망일, 재전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을 각각 적습니다. 제1021조는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 사망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S1][S2]

어느 상속을 선택하는지 적습니다

첫 상속에 대한 미행사 선택과 두 번째 사망으로 열린 재전상속인의 고유 상속을 한 장에 섞지 않습니다. 첫 상속인의 처분행위나 기간 경과로 선택권이 이미 달라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동으로 둘 다 포기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S2]

지금 할 일

두 사건의 사망·인지 자료, 첫 상속인의 승인·포기 접수 여부와 재산 처분 자료를 모읍니다. 3개월 기산이 갈리는 경우 가족별 선택 범위와 법원 제출 시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S1][S2]

법정단순승인 예외도 확인합니다

첫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나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미실시가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실제 행위와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곧바로 처분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두 사망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개시 인지 날짜를 보여 주는 통지·자료
  • 첫 상속인의 승인·포기 사건 기록
  • 첫 상속재산 처분·채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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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