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제3자에게 판 것이 적극·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양도일로부터 1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한 채의 공유지분만 판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전 제3자에게 자신의 상속분 또는 특정 상속재산 지분을 양도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공동상속인 사이 양도, 이미 분할이 끝난 뒤 양도, 계약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양수권 단정
포괄적 상속분인지 집 지분인지
대법원 2006다2179는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를 적극·소극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 양도로 보았습니다. 특정 임야의 공유지분만 넘긴 사례는 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의 대상·대가·재산목록과 등기 기록을 대조하세요.
양수권의 상환과 두 기간
제1011조 제1항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항의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통지·계약·지급의 날짜와 양도비용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행사 방법은 사건 자료로 확인합니다.
분할과 등기에는 제3자 권리도
포괄적 양도인지 특정 부동산 지분 양도인지에 따라 분할 협의 상대와 등기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양수인 권리를 무시한 협의서나 등기신청을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양도계약서·대금과 비용 증빙
- 상속재산 전체 목록과 부동산 등기
- 양도 사실을 안 날짜 및 통지 기록
다음 단계
- 양도 대상이 포괄적 상속분인지 개별 지분인지 분류
- 안 날 3개월·양도일 1년과 상환액 확인
- 양수인·공동상속인 관계와 분할·등기 방식을 검토
확인한 근거
- [C1011] 민법 제1011조
- [SC2006] 대법원 2006-03-24 2006다2179
- [C1015] 민법 제1015조
- [JUDSCR2]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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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