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관할 상속등기

여러 지역 상속등기를 마친 뒤 착오를 발견했다면, 경정신청은 어느 등기소에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할 외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원래부터 잘못 기록되거나 빠진 부분을 고치려는 경정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처음 상속등기를 가까운 곳에 냈다고 해서 경정신청도 어느 등기소에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완료된 등기와 처리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S1] [S2] [S3]

등기 완료자료와 원래 신청자료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하는 책상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등기기록이나 의뢰인 자료가 아니며, 등기 완료자료와 처음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접수 중 보정과 완료 후 경정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여러 지역의 부모님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 상속등기한 뒤, 한 등기기록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심사 중인 신청을 보완하는 보정인지, 이미 마친 등기의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경정인지부터 나눕니다. 이 글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라 마친 상속등기의 제32조상 경정을 다룹니다. [S1] [S3]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당시 신청정보·첨부자료를 대조해 무엇이 언제부터 달랐는지 적으세요. 등기 뒤 이사한 주소를 바꾸는 경우나, 나중에 상속인들이 새로 협의분할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까지 모두 같은 착오 경정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S1] [S3]

신청경정은 실제 처리 등기소를 찾아갑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은 제163조의6을 상속·유증 특례 사건에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마친 등기의 제32조상 경정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나 현재 거주지에 더 가까운 곳을 임의로 골라 제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S2] [S3]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오류가 있는 등기별로 처리소·접수번호·완료자료를 연결하세요. 기록의 특례 처리 표시와 당시 접수·완료자료를 확인하면 어느 등기소가 처리했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구성과 필요한 증명자료는 오류 내용 및 이해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S1]

등기관의 직권경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착오·누락이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이면 그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신청인이 아무 곳에나 경정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S1] [S2] [S3]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직권경정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요구합니다. 오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자동 정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인자료와 후속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4]

준비할 자료

  • 오류가 있는 부동산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당시 신청정보·첨부자료와 정확한 오류 대조표
  • 처리 등기소·접수번호·완료자료 및 후속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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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완료된 상속등기의 오류와 처리 등기소를 확인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은 법정 업무범위와 사안에 따라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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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