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외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원래부터 잘못 기록되거나 빠진 부분을 고치려는 경정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처음 상속등기를 가까운 곳에 냈다고 해서 경정신청도 어느 등기소에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완료된 등기와 처리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S1] [S2] [S3]
접수 중 보정과 완료 후 경정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여러 지역의 부모님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 상속등기한 뒤, 한 등기기록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심사 중인 신청을 보완하는 보정인지, 이미 마친 등기의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경정인지부터 나눕니다. 이 글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라 마친 상속등기의 제32조상 경정을 다룹니다. [S1] [S3]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당시 신청정보·첨부자료를 대조해 무엇이 언제부터 달랐는지 적으세요. 등기 뒤 이사한 주소를 바꾸는 경우나, 나중에 상속인들이 새로 협의분할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까지 모두 같은 착오 경정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S1] [S3]
신청경정은 실제 처리 등기소를 찾아갑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은 제163조의6을 상속·유증 특례 사건에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마친 등기의 제32조상 경정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나 현재 거주지에 더 가까운 곳을 임의로 골라 제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S2] [S3]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오류가 있는 등기별로 처리소·접수번호·완료자료를 연결하세요. 기록의 특례 처리 표시와 당시 접수·완료자료를 확인하면 어느 등기소가 처리했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구성과 필요한 증명자료는 오류 내용 및 이해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S1]
등기관의 직권경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착오·누락이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이면 그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신청인이 아무 곳에나 경정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S1] [S2] [S3]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직권경정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요구합니다. 오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자동 정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인자료와 후속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4]
준비할 자료
- 오류가 있는 부동산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당시 신청정보·첨부자료와 정확한 오류 대조표
- 처리 등기소·접수번호·완료자료 및 후속 권리관계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조·제6조·제7조 · 1795호 완료등기 경정 처리소·직권예외
- [S2]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6 · 신청경정·직권경정·소재지명백오기예외
- [S3]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 · 상속유증사건 준용
- [S4] 부동산등기법 제32조 · 등기관오류 직권경정과 제3자승낙
- [S5] 법무사법 제2조 · 등기신청대리·법원서류 작성 등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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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