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미지급 임금의 기간·액수를 확인하되 유족급여나 별도 보험금과 섞지 말고 권리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수당 등이 미지급되어 가족이 회사에 내역과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산재 유족급여, 사망보험금, 공무원 유족연금, 별도 퇴직연금 수급권의 귀속 판단
급여일 대신 청산 기한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때 14일 안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사망일, 기존 급여일, 이미 입금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분리해 적으세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기일 연장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구별
고인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민법 제1005조의 상속 대상 권리인지 검토합니다. 고인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 상속관계 자료를 회사에 제시하되 특정 가족 한 명이 전액 수령할 권한은 공동상속관계·위임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산재 유족급여나 보험금은 이 글의 미지급 임금과 구별합니다.
입금과 자료 보존
회사에 미지급 기간·항목·원천공제·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대조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체불 내역을 정리해 노동관서 상담과 민사 청구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사망·가족관계증명 및 위임자료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
- 회사와 주고받은 미지급액·지급일 안내
다음 단계
- 사망일과 14일 기한, 합의 연장 여부 확인
- 임금 항목별 발생액·기지급액 분리
- 상속관계·수령권한 자료를 갖춰 회사에 서면 요청
확인한 근거
- [L36] 근로기준법 제36조(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 [C1005] 민법 제1005조, 시행 2026-03-17
- [CTA]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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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