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인 개인 빚 때문에 아직 안 나눈 상속집이 압류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 명의 개인채권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까지 당연히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인 상속인 명의로 드러난 상속지분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등기를 곧바로 지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방식·확정일·등기 및 압류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공동상속 부동산 중 특정 상속인의 개인채무로 그 지분에 압류·가처분·경매가 진행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고인 본인의 채무·담보권, 분할 전에 이미 양도한 지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

고인 빚과 상속인 개인 빚을 분리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고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지만, 상속인 자신의 채무는 별개의 채무입니다. 등기부의 채무자·압류 대상 지분을 먼저 읽어 집 전체에 대한 집행인지 특정 상속인 지분의 집행인지 구별하세요.

분할심판과 압류등기의 순서를 함께 본다

민법 제1015조는 분할의 소급효가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918 판결은 분할심판 후 그 내용대로 등기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 지분에 가처분·압류등기가 마쳐진 사건에서 권리의 효력발생·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를 보호했습니다. 심판 확정 전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등기 시점과 권리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등기부, 집행문서, 분할 협의서·심판 정본과 확정증명, 각 접수일을 한 줄 연표로 정리합니다. 이미 제3자 권리가 개입됐다면 임의로 다른 상속인 단독명의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대상 지분과 권리 보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압류·가처분 결정 및 접수 기록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확정증명

다음 단계

  1. 채무자와 집행 대상 지분 확인
  2. 분할과 압류·등기의 접수일 연표 작성
  3. 제3자 권리 보호 및 등기 경로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상속인 개인 채권자의 지분 압류와 고인 채무 담보는 서로 구별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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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