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이 차량 상속에 합의하지 못했어도 이전등록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지 못했더라도 법제처 해석례는 한 명이 전원 법정상속분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상속인 단독명의 등록은 별도 협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고인 명의 자동차를 여러 상속인이 함께 승계했으나 최종 귀속 협의가 늦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전 처분, 차를 특정 상속인 단독명의로 만들기로 합의한 경우, 이륜차·건설기계

기한을 따로 확인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민법상 상속 선택의 3개월이나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와 기간을 섞지 마세요.

협의가 안 끝난 경우

법제처 2018년 해석례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전원 법정상속분의 공동소유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독 상속인의 소유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해석례 자체는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없습니다.

등록 전 준비

차량등록원부, 사망·가족관계 자료, 공동상속인 범위와 포기 여부, 자동차 보험·압류·대출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현행 제출자료를 대조하세요.

준비할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등록증과 차량번호
  • 사망·가족관계증명, 공동상속인·상속포기 자료
  • 분할협의서가 있다면 원본, 보험·압류 확인자료

다음 단계

  1. 사망일과 해당 월 말일 기준 6개월 만료일 기록
  2. 협의 전 전원 법정지분 등록인지 최종 단독명의 등록인지 선택
  3. 등록관청의 해당 경로 첨부자료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사망·가족관계와 해당 계약·등록·금전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인사항과 서류 범위를 문의해 보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등기신청 대리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는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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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