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시효취득 이전청구권의 상속과 분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들이 공동상속했다는 사실이 판결이유에 적혀 있으며, 원고들이 각 지분별 이전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청구권을 실제 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로 원고 중 한 명에게 분할했다면, 판결정본과 상속·분할 증명을 갖춰 그 원고 단독소유의 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판결이유와 협의 성립, 현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8190] [C1013] [R27] [REG49]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시효취득 사실과 이전등기청구권의 공동상속이 승소확정판결 이유에 기재된 경우
-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른 이전을 명한 판결을 받았고, 그 청구권을 실제 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로 원고 중 한 명에게 귀속시킨 경우
- 판결정본·상속관계·분할협의 및 현재 부동산 기록을 함께 대조해 첫 이전등기를 준비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순히 지분별 승소했다는 이유만 있고 판결이유의 시효취득·청구권 상속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 원고 한 명의 희망이나 협의 초안만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실제 유효한 분할이 없는 사건
- 판결의 목적물·당사자·조건 또는 현재 명의·제3자 권리가 선례 원사실과 달라 별도 심사가 필요한 사건
판결이유에 무엇을 상속했는지 먼저 봅니다
등기선례 8-190은 원고들에게 일정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판결이유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과 원고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문의 지분 숫자나 승소확정 여부만 보고 이 경로를 선택하지 마세요. 판결정본 전체에서 이유·주문·목적물·당사자와 실제 상속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S8190] [R27]
- 판결이유: 피상속인 시효취득과 이전등기청구권 공동상속 기재
- 판결주문: 지분별 이전의 상대방·목적물·원인 표시
- 실제 상속인 범위와 각 상속개시 자료
전원 협의로 나눈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이전청구권입니다
원사실에서 원고들이 상속한 것은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그 청구권을 실제 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하여 원고 중 한 명에게 귀속시켰다면, 등기선례 8-190은 판결정본과 분할·상속 증명자료를 붙여 그 원고 단독소유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상속인 한 명의 희망이나 지분별 판결을 임의로 합친 계산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의 참여자 누락, 미성년자 이해상반 등은 실제 문서와 권한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S8190] [C1013] [REG49]
- 분할 대상이 판결이유에 나타난 이전등기청구권인지
- 실제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 성립과 해당 원고 귀속
- 협의서·상속관계 증명이 판결의 부동산과 같은 권리를 가리키는지
신청 원인과 날짜는 원판결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최종 취득자가 상속인이라고 해서 신청 원인을 상속으로 바꾸는 경로가 아닙니다. 이 선례의 신청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원인과 연월일은 실제 판결주문과 이유의 표시를 우선 확인하고, 주문에 원인 기재가 없는 경우의 보충 기준은 등기예규 제1786호의 해당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분할협의일·피상속인의 사망일·판결확정일을 자동으로 시효취득 원인일로 대체하지 마세요. [S8190] [G1786]
- 원판결의 시효취득 완성 사실과 원인·날짜 문구
- 판결정본·확정 여부와 조건·집행문 해당 여부
- 현재 등기명의와 부동산 표시의 일치
판결·전원 분할·승계증명을 서로 다른 자료로 묶습니다
선례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원사실을 제시합니다. 당시 호적·구 조문 번호는 현행 첨부요건으로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포괄승계 증명정보와 등기신청 첨부정보를 구별하고, 방문신청에 해당하는 인감요건은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전자신청에 방문신청의 인감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원고가 최종 권리자라는 실체 판단과 그 원고의 실제 신청·대리 권한도 구별합니다. [S8190] [REG49] [REG46] [REG60]
- 판결정본·확정/조건 자료와 상속관계 증명
- 이전청구권의 전원 협의분할서와 방식별 본인확인·인감 자료
- 실제 신청인·대리권 및 방문/전자 신청방식 구별
현재 기록과 제3자 권리까지 확인한 뒤 접수 경로를 정합니다
전원 분할협의의 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례의 요건을 갖춘 듯 보이더라도 원판결의 부동산과 현재 등기기록이 같은지, 후속 권리·허가·조건·추가 상속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범위를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나 제3자 권리를 말소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빠진 경우에는 지분별 판결 그대로 신청할 경로와 청구권 분할에 의한 원고 한 명의 이전 경로를 문서가 확인될 때까지 구분해 둡니다. [C1015] [R29] [G1786] [S8190]
- 현재 명의·권리제한·제3자와 판결의 목적물 대조
- 분할의 실제 성립·해당 권리 범위와 행정허가 확인
- 판결조건·후속승계가 다르면 별도 접수요건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지분별 승소판결만 있으면 한 원고 명의로 바꿔 등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선례 8-190은 판결이유에 피상속인의 시효취득과 이전등기청구권 공동상속이 나타나고, 그 청구권이 실제 전원 유효협의로 원고 중 한 명에게 귀속된 경우를 답합니다. 판결 전체와 협의·상속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8190] [C1013]
먼저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이 원사실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분할한 뒤, 판결과 승계자료로 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선행 상속등기로 신청 원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원판결과 현재 명의가 다르면 별도 검토합니다. [S8190] [R27]
등기원인 날짜를 사망일이나 협의분할일로 적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판결상 시효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먼저 확인하고, 주문에 원인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1786호의 보충 기준을 해당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S8190] [G1786]
전원 협의서가 있으면 방문·전자신청의 인감자료가 같나요?
원선례는 전원 인감증명서를 붙인 협의서를 제시하지만, 당시 호적·규칙 번호를 현재 방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승계·첨부정보와 방문신청 인감요건을 확인하고 전자신청은 해당 인증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S8190] [REG49] [REG60]
분할만 유효하면 뒤에 생긴 제3자 권리도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현재 등기기록·판결의 목적물·후속 권리와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선례가 제3자 권리의 자동 말소나 접수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1015] [G1786]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8190] 대법원 등기선례 8-190 — 지분별 승소판결과 이전청구권 협의분할 · ·
- [C1013] 민법 제1013조 —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 ·
- [C1015] 민법 제1015조 —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권리 · ·
- [R27]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권리승계인의 신청 · ·
- [REG49]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포괄승계 증명정보 · ·
- [REG46]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첨부정보 · ·
- [REG60]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방문신청의 인감정보 · ·
- [G1786]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에 의한 등기 원인·날짜 · ·
- [R29]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 각하사유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 법무사의 업무 범위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판결정본의 이유·주문, 상속인 범위, 실제 협의분할서와 현재 등기기록을 비식별 자료로 대조해 가능한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제출 업무는 범위와 보수·실비를 별도로 설명하고 위임조건에 동의한 뒤 진행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판결의 실체효력 확정, 등기 수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판결정본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