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4명 명의로 상속등기한 뒤 2명만 지분 포기 조정을 했다면, 이 조서로 경정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조건부 지분포기 조정조서

甲·乙·丙·丁 네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등기한 뒤, 甲과 乙만 “乙이 돈을 지급하면 甲이 특정 토지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조정을 했더라도 그 조서만으로 乙이 상속포기 원인 경정이나 공유지분이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8-200은 이 조서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도,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의사표시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지급조건의 이행, 지분의 실체적 귀속, 별도 권원은 서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S8200] [law1041] [R23]

판단 도해

갑을병정 네 사람 명의 상속등기 완료 뒤 갑을 두 사람만 금전조건부 특정토지 지분포기 조정을 한 경우, 가정법원 상속포기 수리심판인지와 지분이전등기 이행명령인지 따로 확인해 이 조서만으로 두 신청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는 모바일 분기도표
포기 문구·금전지급 사실·등기이행명령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네 사람의 기존 지분을 보존해 대조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甲·乙·丙·丁 네 사람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첫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
  • 甲과 乙 두 사람 사이에 乙의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甲의 특정 토지 상속지분 포기를 적은 조정이 성립한 경우
  • 그 조정조서만으로 乙이 상속포기 원인 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정법원에 대한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이 실제로 있는 경우의 효력 판단
  • 특정 지분의 등기이행을 명시한 별도 이행판결·조정 또는 전원 유효협의가 확인된 다른 사건
  • 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이나 甲·乙 두 사람만의 공유라고 사실을 바꾼 경우

이미 4인 상속등기가 된 뒤, 누가 어떤 조정을 했나요?

이 사건은 甲·乙·丙·丁 네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끝낸 뒤입니다. 그중 甲과 乙만 “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甲이 특정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 등기부의 네 명, 조정 당사자 두 명, 조정 대상 토지와 금전조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지분 포기”라는 표현만 떼어 상속재산 전체의 포기나 네 사람의 재산분할협의로 읽으면 신청인과 원인이 달라집니다. [S8200] [C1013]

  • 현재 등기사항: 4인 명의·각 지분·해당 토지
  • 조정조서: 甲·乙 당사자, 특정 지분, 지급조건, 정확한 문구
  • 별도로 존재하는 가정법원 심판·전원협의·이행주문 여부

첫 갈림길: 이 조서는 가정법원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라는 말이 조정서에 있어도, 민법 제1041조가 정한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 방식과 그 수리심판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등기선례 8-200은 바로 이 4인 기등기·2인 조건부 조정 사실에서, 해당 조서만으로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별 포기기간·실제 신고 여부와 효력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조서 문구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나 상속채무 관계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S8200] [law1041]

  • 조정의 포기 문구와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을 분리
  • 상속포기 원인 경정 신청의 근거가 이 조서뿐인지 확인
  • 丙·丁의 기등기 지분은 조정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보존

둘째 갈림길: 지분이전 이행을 명한 주문도 아닙니다

같은 조정조서는 甲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의사표시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선례 8-200은 乙이 이 조서만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답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과 등기예규 제1786호의 조정조서 경로는 실제 등기이행 의사표시와 신청할 등기의 내용이 있어야 검토합니다. 모든 조정이나 모든 지분포기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서의 정확한 주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결론입니다. [S8200] [R23] [G1786]

  • “지분을 포기한다”와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구별
  • 乙의 단독신청 권원이 실제 조서에 있는지 확인
  • 이 조서만으로 경정·이전 두 경로 모두 접수 가능하다고 쓰지 않기

돈을 지급했더라도 권원 부족과 지분귀속은 따로 남습니다

금전지급 또는 조건성취를 입증할 자료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래 조정조서에 없는 등기이행명령이 보충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67조는 공유지분 포기의 일반적 귀속 구조를 규정하지만, 이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지급자인 乙이 甲의 지분 전부를 당연히 취득하거나 丙·丁의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 포기 문구의 실체적 효력, 실제 지급, 네 명의 현재 권리와 지분, 새 등기원인과 신청주체는 자료와 별도 권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행권원이 있는 다른 경우에만 조건·집행문 규정을 검토합니다. [S8200] [law267] [G1786] [X263]

  • 금전지급자료는 조건 사실의 증거로 따로 확인
  • 일반 공유지분 귀속 조문을 乙 단독전부취득 근거로 사용하지 않기
  • 새 권원·원인일·신청인·조건자료가 있는지 별도 확인

접수 전에 현재 기록과 원조서를 한 묶음으로 대조하세요

이 사건의 직접 답은 “기존 두 사람 조정조서만으로 乙이 상속포기 경정이나 공유지분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효한 협의, 공동신청 또는 실제 등기이행 주문이 있는지는 현재 등기사항, 네 사람의 상속관계·지분, 조정정본과 금전조건·이행자료를 놓고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 신청의 원인일을 지급일·조정성립일·상속개시일 가운데 하나로 미리 정해 쓰지 마세요. 기존 조서의 부족을 서류 한 장으로 언제나 고칠 수 있다고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S8200] [R23] [C1013] [JOB2]

  • 네 사람의 현재 등기·지분과 해당 토지 표시
  • 조정정본 전체와 금전지급·조건 관련 자료
  • 별도 심판·전원협의·이행명령이 있다면 문서별로 분리

자주 묻는 질문

조정서에 “상속지분을 포기한다”고 적혔으면 상속포기 아닌가요?

이 사건의 2인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의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이 아닙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8-200은 그 조서만으로 상속포기 원인 소유권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S8200] [law1041]

乙이 약속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면 이 조서로 지분이전 신청이 되나요?

지급사실은 조건과 관련된 자료지만, 원래 조서에 없는 공유지분이전등기 이행명령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 조서만으로 乙의 공유지분이전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이 8-200의 직접 답입니다. [S8200] [G1786] [X263]

甲이 포기하면 乙이 甲 지분 전부를 자동으로 갖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67조의 일반 귀속 규정과 이 사건 조건부 문구의 실체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4인 기등기에서 丙·丁의 권리도 지우지 말고 실제 권리변동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law267] [S8200]

모든 조정조서나 모든 공유지분포기 등기는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결론은 특정 2인 조서가 가정법원 포기수리도, 지분이전등기 이행명령도 아닌 원사실에 한정됩니다. 다른 문서에 명확한 등기의사표시·신청대상과 별도 요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S8200] [R23] [G1786]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4인 명의 등기사항, 조정정본 전체, 상속관계·지분자료, 지급조건과 이행자료를 먼저 대조하세요. 별도 포기심판·전원협의·이행주문이 있다면 그 문서를 구분해 가져오세요. 이 자료 없이 새 원인일이나 乙 단독취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S8200] [C1013] [J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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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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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는 4인 명의 등기사항, 甲·乙의 조정정본 전체, 상속관계·지분 및 금전지급 조건자료를 대조해 이 문서로 가능한 신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 대리와 법원·등기 서류 작성 등 사건업무는 범위·보수·실비를 별도 안내하고 위임조건에 동의한 뒤 진행합니다. 다른 권원 확보, 재판 결과나 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조정정본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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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