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으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유한 집에 새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누가 대리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미성년 공유자의 새 근저당

상속등기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집을 공유한 뒤 새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공유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37호는 부모 단독채무의 담보 제공을 이해상반 사례로, 부모·자녀의 실제 공동채무 또는 자녀 채무 담보를 비상반 예시로 구분합니다. 공동친권자 중 부모 한 명만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과 다른 친권자가 공동대리하는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계약의 실질과 현재 친권, 기존 상속분할용 심판의 권한 범위를 각각 대조하세요. [G1837] [C921]

판단 도해

상속으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유한 집의 새 근저당 설정을 부모 단독채무와 실제 부모·자녀 공동채무 또는 자녀 채무로 나누고, 부모 단독채무에서는 특별대리인 및 공동친권 대리 조합을 확인하며 기존 상속분할 심판 권한을 새 담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 분기도
새 담보의 실제 채무자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미성년 공유자의 대리인을 정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속등기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실제 공유자가 된 집에 새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대출계약상 부모 단독채무와 부모·자녀 공동채무 또는 자녀 채무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 공동친권자의 한 사람만 이해가 상반되거나 기존 상속분할용 특별대리인 심판이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고인의 기존 근저당권 채무자를 상속 뒤 변경하는 등기 또는 상속채무의 내부 분담만이 문제인 경우
  •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체의 서명자·지분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 대출의 승인·채무 유효성, 자녀의 행위능력이나 친권의 제한·후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일률 허용하는 판단

먼저 상속공유와 새 담보의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실제 공유지분 및 현재 명의를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에서 어머니와 미성년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공동상속한 뒤 은행 대출을 위해 그 집에 새 근저당을 설정하려 합니다. 이때 이미 고인 명의로 있던 근저당의 채무자를 고치는 일이나 상속분할협의를 하는 일과 새 담보 설정은 법률행위가 다릅니다. 대출약정·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와 자녀가 실제 부담하는 범위를 먼저 나누어 적으세요.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만으로 이해상반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신청행위를 봅니다. [G1837] [C921]

  • 갑구의 부모·자녀 실제 명의와 각 지분, 자녀의 나이
  • 친권자 지정·공동 또는 단독친권·행사 제한 자료
  • 새 대출약정의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 설정계약 당사자

부모 단독채무를 담보한다면 이해상반 대리 구조를 확인하세요

등기예규 제1837호 2.나.(3)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유한 부동산을 친권자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이해상반 사례로 듭니다. 어머니만 대출채무자인데 아들의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한다면, 어머니가 자기 설정자 자격과 아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겸해 서명하는 방향으로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른 해당 담보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심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자 중 어머니만 이해가 상반된다면 등기예규 2.가.(2)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이해상반이 없는 다른 친권자와 함께 자녀를 대리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다른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 혼자 자녀를 대신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G1837] [C921] [S332]

  • 부모 단독채무인지 실제 채무계약으로 확인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의 대상 부동산·담보행위·자녀 지분 대조
  • 공동친권 중 비상반 다른 친권자의 공동대리 여부 확인

공동채무·자녀 채무라면 실제 부담을 확인한 뒤 다른 분기로 보세요

같은 예규 2.다.(4)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공유부동산에 관해 둘을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자녀만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이해상반이 아닌 예로 듭니다. 상속한 수분양자 지위의 분양대금 융자에서 모자 공동채무로 근저당을 설정한 등기선례 4-31도 특정 사실에 관한 답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모·자녀의 채무관계와 대출 목적·상환 부담이 그 구조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근저당계약 및 현재 대리권 자료를 따로 대조합니다. 특별대리인을 피하려고 자녀를 이름만 채무자로 넣거나 예규의 저당권 예시를 모든 근저당계약의 유효성 보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G1837] [S431] [C921]

  • 실제 공동채무 또는 자녀 채무의 계약·대출 자료
  • 자녀가 부담하는 채무와 담보 범위
  • 예규의 비상반 예시와 실제 근저당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상속분할 때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권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분할협의 때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그 심판이 뒤의 새 근저당 설정까지 자동으로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서와 당시 선임신청서가 특정한 부동산·행위·지분을 현재 담보계약과 대조하세요. 현재 담보행위가 이해상반이면 해당 법률행위에 맞는 대리권 증명과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예규 제1837호 4.는 이해상반 사례인 2.의 대리관계 증명 첨부정보로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를 명시합니다. 과거 분할용 인감서류나 가족의 동의를 새 설정의 대리권 증명으로 단순 대체하지 마세요. [G1837] [C921]

  • 기존 심판서에 특정된 행위와 새 근저당 설정의 차이
  • 필요한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와 공동친권 대리 관계
  • 등기신청서상 미성년 공유자의 자격 표시와 첨부정보

접수 전 계약·등기·대리 서류를 한 표에 맞추세요

등기부 갑구 공유자·지분, 대출약정의 실제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설정자·채권자, 친권 및 특별대리인 자료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부모 단독채무 분기라면 특별대리인과 공동친권 중 비상반 부모의 대리 조합을 확인합니다. 실제 공동채무 또는 자녀 채무 분기라면 예규의 비상반 예시를 검토하되 계약의 진실성과 자녀 부담·현재 대리권을 따로 확인합니다. 등기예규의 첨부정보와 실제 관할 등기소의 보정 요구는 신청 사건에 맞춰 확인하며, 대출 승인·설정등기 수리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완료 후 갑구 소유권과 을구 새 근저당의 채무자·설정범위를 각각 확인하세요. [G1837] [C921] [S431]

  • 등기사항증명서·상속관계·미성년자 기본/가족관계 및 친권 자료
  • 대출·담보계약과 실제 채무자·설정자·채권자
  • 필요한 심판서·대리권 자료와 완료 등기부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아이가 공유자이면 언제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공유라는 결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새 담보가 부모 단독채무를 위한 것인지, 실제 공동·자녀 채무를 위한 것인지 예규 제1837호의 다른 사례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G1837] [C921]

부모 한 사람만 대출받는데 다른 부모가 자녀 대신 혼자 서명할 수 있나요?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 이해가 상반되면 현행 예규는 특별대리인이 이해상반이 없는 다른 친권자와 공동으로 자녀를 대리하도록 합니다. 실제 공동친권 여부와 행사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G1837] [S332]

자녀도 채무자라고 쓰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류상 명의만으로 결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규의 공동·자녀 채무 비상반 예시는 실제 채무와 담보 구조가 맞는지 살핀 뒤 검토해야 하며, 4-31도 상속 수분양자 공동채무의 특정 사실입니다. [G1837] [S431]

상속협의 때 받은 특별대리인 심판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특정된 분할행위와 지금의 새 근저당 설정행위가 같은 범위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당 담보행위의 대리권·선임심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G1837] [C921]

특별대리인 선임이 되면 대출과 등기도 확정되나요?

선임은 해당 이해상반행위의 대리 구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출계약의 성립·자녀의 실제 부담·근저당 등기서류와 접수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G1837] [C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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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상속등기부의 공유지분, 대출·담보계약의 실제 채무자, 친권자와 기존 특별대리인 심판 범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수임업무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계약 유효성, 특별대리인 선임·등기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계약서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J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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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