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식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그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비율만큼 같은 주식의 의결권을 따로 행사한다고 보지 마세요. 먼저 주식별 귀속이 이미 분할되었는지, 아직 공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주식별 귀속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고인 명의 회사 주식 중 하나 이상의 주식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로 귀속되어 있고,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주체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경우
분할로 주식별 단독 귀속이 이미 정해진 경우, 단순 주주명부 명의개서·법인등기부 차이만 묻는 경우, 주식 수량·가액만 정산하는 경우
같은 주식을 각자 지분대로 행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별 재산상 지분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법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분할협의 전후 주식별 공유 상태를 먼저 기록하세요.
권리행사자 지정과 내부 분할협의를 구별합니다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를 정하는 것은 회사 앞에서 그 주식의 주주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정했다고 주식의 단독 소유자가 되거나 상속인 사이의 분할·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별 귀속, 지정 사실, 이견을 각각 문서로 남기세요.
회사에 제시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식 종류·수량과 공유 상태, 권리행사자 지정 자료, 현재 주주명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법 제337조의 주주명부 기재는 회사에 주식 이전을 대항하는 별도 요건입니다. 이 글의 핵심인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과 명의개서 절차를 하나로 혼동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 고인의 주식 종류·수량과 현재 주주명부
- 상속인 관계·분할협의와 주식별 귀속 자료
- 공유 주식의 권리행사자 지정·회사 통지 기록
확인 순서
- 주식별 단독 귀속 또는 공유 상태 확인
- 공유 주식마다 권리행사자 지정 여부를 정리
- 회사에 필요한 지정·상속 자료를 확인하고 주주권 행사 방법 문의
무료 초기상담 안내
상속관계와 해당 문서·금액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절차와 서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는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초기상담 신청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 제333조·제337조 현행 조문을 2026-10-06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속·분할 시점과 당시 적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글
주식을 매수한 뒤 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법인등기부를 구별하는 문제는 주식 양도와 주주명부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